공방수로 3년간 복무해도 청년도약계좌 병역이행기간 인정 못 받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인정해주는데 공방수는 별다른 이유 없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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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6월부터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제도를 시행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고, 군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제외한다. 그런데, 정작 공중방역수의사의 군복무기간을 인정해주고 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높은 이율+비과세 혜택+정부 매칭 기여금으로 흥행

정부가 지난 6월 15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제도 운영을 시작했다.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높은 이율은 물론, 납입금에 정부가 매칭 형식으로 기여금(매월 최대 6%)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자에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3년간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는데 현재 6~8%의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상품을 판매하는 시중 11개 은행 기준).

정부도 “월 70만원을 5년 납부하면 약 5천만원을 드린다”며 청년도약계좌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 결과, 상품출시 한 달 만에 무려 103만 6천명의 청년이 가입을 신청할 정도로 흥행 중이다.

공중방역수의사는 군복무기간 인정 안 돼

6년제 학제와 3년의 복무기간 고려하면 상당수 혜택 못 받아

청년도약계좌의 흥행 요인 중 하나로 ‘군복무기간 인정’이 꼽힌다. 만 34세 이하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인데,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나이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만 36세라도 군복무기간 2년이 인정되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준과 동일하다.

적용되는 군복무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다.

공중방역수의사는 병역법*에 따라 복무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여겨진다.

*병역법 제34조의7의②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정부가 공중방역수의사의 군복무기간을 인정하지 않아 일부 공방수 출신 수의사들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공중방역수의사로 군복무를 마친 수의사 A씨(만 36세)는 “공중방역수의사로서의 군복무 기간 3년을 인정받으면 가입가능 연령에 해당하지만, 명확한 근거 없이 공중방역수의사 복무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가입을 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명확한 근거 없이 사회복무요원을 ‘공익근무요원’에 한정해서 가입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게 A씨의 주장이었다.

본지가 직접 확인한 결과 A씨의 말은 사실이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격 심사를 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회복무요원은 가입이 가능하다”면서도 “공중방역수의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인정이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이 어렵다”고 말했다.

수의사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 다른 전문직 대체복무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도 가입이 제한된다는 게 진흥원 측 설명이었다.

‘사회복무요원’을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되어 21개월간 출퇴근하며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를 하는 사람(구 공익근무요원)만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진흥원이 사회복무요원을 좁은 범위로 해석하면서, 상당수 공중방역수의사가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됐다. 6년제에 n수생이 많은 수의대 현실 및 군사교육소집·교육 기간을 제외하고 순수 복무기간만 36개월에 달하는 공중방역수의사 제도를 고려했을 때, 만 34세라는 기준에 부합하는 수의사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A씨는 “청년도약계좌 제도 취지와 목적은 청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지 제한하거나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은 아닐 것”이라며 “(병역법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 복무를 한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복무기간을 인정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의사로서 3년간 국가에 봉사했는데 이런 혜택에서 제외되니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공방수로 3년간 복무해도 청년도약계좌 병역이행기간 인정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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