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시험, 입학 당시 인증학교였다면 시험 응시 가능

이달곤 의원 발의 수의사법 개정안, 일부 내용만 대안으로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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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 관련 대학 학과에 입학할 때 해당 학과가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였다면 재학 중 인증자격이 취소되더라도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진해)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 중 일부내용이 대안형태로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달곤 의원 발의안은 ‘직업전문학교 등 대학이 아닌 교육기관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과 ‘입학 당시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 입학생은 졸업 시점에 해당 학교가 양성기관 자격이 없더라도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2가지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중에서 두 번째 내용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첫 번째 내용(직업전문학교 등을 평가인증 기관에 추가)의 경우, 수의사협회 등 단체와 의견수렴이 필요하지만, 두 번째 내용(입학 당시 평가인증 기준으로 졸업생 시험 응시 자격 부여)은 2024년 2월 졸업자 시험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빠르게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법안은 올해 2월 25일에 열릴 제3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부터 적용받는다. 즉, 입학 당시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학교의 현재 평가인증 여부와 관계 없이 이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12월 발표된 2023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결과’에서는 총 17개 대학 중 11개 대학이 탈락하고 6개 대학만 합격했다. 탈락한 11개 대학에 대한 재심의는 지난 1월 5일(금)에 진행됐다.

동물보건사 시험, 입학 당시 인증학교였다면 시험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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