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1종 근린생활시설 입지 허용될까` 규제개혁 중장기 검토

의원∙치과의원은 1종 입점 가능, 동물병원은 2종에만..비용 상승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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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종 근린생활시설로만 제한된 동물병원 입지 규정을 1종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8월 31일 제3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동물병원이 1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륜자동차 번호판에서 지역표기를 삭제하는 방안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들 과제는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동물병원 입지 제한 규정은 동물병원 운영비용을 키워 동물진료비를 높아지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지난달 허은아 국회의원이 주최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동물병원은 2종 근린생활시설에만 개설해야 하다 보니 임대료가 높다”고 지적했다.

동물의료의 공공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방증으로도 꼽힌다. 주민생활의 필수시설로 분류되는 1종 근린생활시설에 의원∙치과의원 등은 입점할 수 있지만, 동물병원은 일반음식점이나 노래연습장 등과 마찬가지로 2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동물병원 경영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 일환으로 1종 근린생활시설 입점 허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지난해 김민석 의원 주최 국회토론회나 이성만∙이동주 의원 간담회 등에서도 동물병원 근린생활시설 입지문제 개선을 거듭 요청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부터 홈페이지에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온라인 창구를 개설했다. 접수된 안건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허경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토교통 분야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에 한층 더 귀기울이겠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동물병원 1종 근린생활시설 입지 허용될까` 규제개혁 중장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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