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8월 1일부터 동물병원 일제 점검…‘수술 동의서’ 집중 확인

도내 동물병원 1,249개소 중 386개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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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8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6주간 도내 동물병원을 이제 지도·점검한다. 목적은 ‘진료 수의사법’의 조기 정착이다.

경기도는 “개정 「수의사법」의 첫 조치인 ‘반려동물의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가 7월 5일부터 시행됐다”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일제 점검을 한다”고 설명했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내 동물병원 1,249개 중 상반기 점검을 받은 동물병원을 제외한 386개소다.

중점 점검 사항은 수의사가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할 경우, 사전에 동물 소유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과 방법, 예상되는 부작용·후유증, 소유자 준수사항 등을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받고 있는지 여부다.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중대진료’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술과 수혈이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중대진료가 지체될 경우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중대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을 때는 진료 이후에 동의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입력,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부 기록 및 보존, 허위광고 여부 등도 점검하며, 내년 1월 5일 시행되는 진료비 게시도 홍보·교육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단순 지적을 넘어 각 동물병원이 개정 법령에 따라 보완해야 할 사항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고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형식을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점검 결과 미흡한 병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수시 점검을 통해 보완을 유도하고, 중대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동물병원 일제 지도점검을 통하여 「수의사법」 개정사항들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8월 1일부터 동물병원 일제 점검…‘수술 동의서’ 집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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