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자 동물사육금지처분 제도화, 기반 연구 나선다

농식품부 ‘동물학대 재발방지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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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범죄자가 동물을 기를 수 없도록 제한하고(동물사육금지처분), 피학대동물을 몰수·격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20일 공고했다.

동물사육금지처분 명령의 제도 도입은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다시 동물을 기르면서 유사한 동물학대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에도 포함됐지만, 4월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안에서는 제외됐다.

동물을 아예 기르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이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내용인만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이번 연구용역은 강력한 동물학대 재발방지 제도로서 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처분 도입을 검토한다.

학대행위자의 동물 소유권·양육권을 제한하거나, 피학대동물을 몰수·격리하는 형태의 해외 제도와 입법동향을 조사한다.

아울러 아동학대행위자를 긴급 임시조치하거나 스토킹 신고에 따른 긴급응급조치를 실시하는 영유아 학대범죄나 스토킹 범죄 관련 법령과 동물보호법령을 비교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동물사육금지처분 제도, 피학대동물 구조·보호 등을 제도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오는 28일부터 입찰을 개시할 이번 연구는 4천만원 예산으로 11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동물학대자 동물사육금지처분 제도화, 기반 연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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