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약사 면허대여·수의사 처방 없는 처방대상약 불법 판매 단속

경기도 특사경, 도내 의약품 도매상 335개소 대상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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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경기도청)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3일 밝혔다.

수의사 처방 없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불법 판매행위, 약사 면허대여 등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불법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7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내 의약품 도매상,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등 335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주요 수사 내용은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진열·판매행위 ▲의약품의 유통과정 중 온·습도 장치 없는 창고에 보관행위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행위 ▲의약품의 포장용기 개봉판매 등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 면허대여나 차용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지난해에도 동물병원·동물약국·동물용의약품도매상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불법 판매를 중점 수사한 바 있다. 당시에도 약사 면허대여와 처방전 없는 약품 판매 등이 덜미를 잡혔다.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도 경기도내 불법 정황을 특사경과 적극 공유하여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이 일선 농가에게 직접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면서 관리약사가 상주하지 않거나, 수의사 면허를 대여해 처방대상약을 판매하는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 유통관리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도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형사입건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기도, 약사 면허대여·수의사 처방 없는 처방대상약 불법 판매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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