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설명회 Q&A] 수급조절·의무고용·담당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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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23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약 300여명의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 희망자가 참여한 가운데 준비 경과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동물보건사 제도 담당자인 농식품부 방역정책과 김정주 사무관이 주로 답하고 대한수의사회, 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동교협), 동물병원협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나눈 질의응답을 공통사항 ▲자격시험 ▲특례대상자로 나누어 전한다.

 

Q. 동물보건사 배출인원에 대한 수급조절 방침이 있나

없다. 동물보건사는 (면허가 아닌) 자격시험이다. 수요보다 공급이 커질 상황을 고려하여 배출인원을 조절할 수는 없다.

동물보건사 관련 학과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공급과잉 우려가 나오는데, 동교협 중심으로 자율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Q. 동물병원이 동물보건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나

아니다. 동물병원에 동물보건사 고용의무를 부여하려면 수의사법 개정이 필요하다. 반대로 말하면 현재는 의무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법제화에는) 동물병원 개설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물론 동물보건사 배출, 동물병원의 수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Q. 동물보건사 자격자와 비자격자의 업무에 차이가 있나

동물보건사 자격 유무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법 개정 과정에서도 주요 검토대상이 됐다.

이와 관련한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내년초 관련 법령해설집을 만들 예정이다. 대한수의사회, 동물병원협회 등 유관기관과 논의하여 준비할 것이다.

 

Q. 일반 학원에서 동물보건사 관련 교육과정이 개설되는 사례가 있나

최근 관련 사이트들이 생기고 있는데, (학원을 나오는 것으로는) 응시할 수 없다. 수의사법에 따라 인증 받은 양성기관을 졸업한 사람이나 특례대상자 이외에는 동물보건사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일반 학원에서 진료행위를 한다면 무자격자의 동물진료를 금지한 수의사법 10조를 위반한 것이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Q. 동물보건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인정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서류의 효력을 인정하는 기한이 따로 있나

없다. 자격인정 서류 관련 규정에 ‘언제 발급 받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다. 그래도 가능하다면 최근에 발급한 것을 제출해달라.

관련 서류 중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이수증명서]는 해당 교육을 다 마쳐야만 발급받을 수 있다. 특례대상자 실습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이수증명서를 발급하는 것까지 2022년 2월 26일 자정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

또한 [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마약, 대마,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는 공통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최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해당 진단서 발급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고 한다. 자격인정을 위한 서류는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지만,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서류의 제출기한 연장을 고려할 수 있다.

[동물보건사 설명회 Q&A] 수급조절·의무고용·담당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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