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 24일 국회 심의 예고

사전고지제·공시제 등 정부입법안 포함 9건 농식품법안소위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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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고지제, 공시제 등 동물 진료비 규제를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수) 열릴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입법안을 포함한 수의사법 개정안 9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국회 들어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상임위 심의는 처음이다.

동물병원 규제입법 수의사법 개정안 중
진료비 관련 개정안 9건이 심의될 예정이다.

사전고지제, 게시, 공시제 등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 심의

법안소위 심의가 예고된 개정안은 허은아, 강민국, 전재수, 박덕흠, 정점식, 서일준, 안병길, 김은혜 의원안과 정부안이다.

현재까지 발의된 수의사법 개정안 17건 중 진료비 관련 입법안만 도마에 올랐다.

이들 개정안의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진료비 공개의 형태도 다양하다. 보호자에게 진료행위 이전에 고지하거나(사전고지제), 동물병원 내에 주요 항목별 진료비용을 게시하거나(게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요 항목별 진료비용을 병원별로 조사하여 공개하는 형태(공시제) 등이다.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에 대한 설명과 사전동의 의무화도 서일준·안병길 의원안과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정부안에는 중대진료행위에 대한 설명항목에 비용도 들어있다.

 

수의사회 선 표준화 후 비용정보 공개..박덕흠 의원안으로 제한적 찬성

이와 관련해 수의사회는 진료 표준화가 선행된 이후 진료비 정보공개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성화수술, 슬개골탈구교정술 등 제목만 내세워 비용공개를 의무화하면 자칫 동물병원마다 다른 수술환경이나 내용은 고려하지 못한 채 비용경쟁에 따른 하향평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연간 10여개 진료항목씩 5년간 표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에 위탁된 1차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하지만 곧 심의될 수의사법 개정안 대부분이 ‘표준화 후 비용공개’라는 선후관계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일부 진료항목의 비용을 당장 동물병원 대기실에 게시하거나, 진료비 설명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두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수의사회는 표준화 완료 이후 다빈도 진료항목에 한정해 순차적으로 공개를 의무화하는 박덕흠 의원안에 제한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중대진료행위 관련 설명의무 대상에 비용까지 포함시킨 것에도 반대하고 있다. 의료법에도 없는 규제인데다, 수술 과정 중에 당초 계획과 다른 상황이 벌어지면 추가 행위에 따라 비용도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의사법을 심의하는 농식품법안소위는 위성곤 위원장을 비롯해 어기구, 윤재갑, 이원택(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선교, 정점식, 홍문표(이상 국민의힘) 의원이 속해 있다.

지난 국회의 수의사법 개정 심의 과정에서 성급한 규제입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정운천, 이만희 의원 등은 자리를 옮겼다.

대한수의사회는 어제(11/22)에 이어 오늘도 국회를 방문해 법안 관련 설명을 이어갈 예정이다.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 24일 국회 심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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