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진흥원 신설·행동지도사 국가자격 도입 등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발의

동물사육금지, 맹견 사육허가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등 총망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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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재발 방지, 맹견 사육허가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윤리성 강화, 반려동물 영업 제도 정비 등 동물보호법 내용 전체를 보완하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나왔다.

30일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대표의원:박홍근, 한정애, 이헌승/책임연구의원 한준호)이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의 종합판이라고 볼 수 있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2015년 창립된 ‘동물복지국회포럼’은 국회에 정식 등록된 국회의원 연구모임이다.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예산 확보, 입법 활동 등을 활발하게 전개해 오고 있으며,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36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동물보호법은 1991년 ‘동물보호와 국민의 정서 함양’ 중심의 12개의 상징적 조항으로 시작되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크고 작은 개정을 거쳐 47개의 조항으로 보완되어 왔지만, 반려가구의 급속증가, 동물학대·안전관리 등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의 속도와 요구에 현행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고 설명했다.

1년간 연구용역 수행 및 전문가 토론회 거쳐

7장 55조 동물보호법→8장 4절 103조로 대폭 확대

법 제정 이후 30년이 지난 만큼 동물복지 향상에 대한 시대의 요구와 흐름에 맞는 수준으로 동물보호법이 대폭 개정될 필요성을 절감한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지난해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전면적인 제도개선을 목표로 제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전부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1년간의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용역을 거쳐 제안된 전부개정안에 지난 8월 시민사회·전문가·정부·국회가 참여한 4차례의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내용의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21대 국회 국회의원 38인이 발의한 56건의 개정안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반영된 제도개선 사항이 검토·반영되었다.

기존 7장 55조였던 법안을 총 8장 4절 103조로 대폭 확대하는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유자 등의 사육관리의무 확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동물사육금지 등 제도화로 동물학대 예방 및 관리를 강화

▲기질평가제를 도입하여 공격성 있는 일반견은 맹견으로 지정 관리하고, 맹견은 수입신고제, 사육허가제 등을 통해 안전관리 강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하여 유실·유기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동물 유기 예방을 위해 지자체 동물인수제 도입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지정·운영하여 동물실험의 윤리성 강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사회관리 등 인증제도 개선

▲반려동물 수입업·판매업·장묘업을 허가제로 강화하고, 거래내역 신고 의무화 등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하여 동물복지 정책 전반을 지원

‘동물복지국회포럼’의 공동대표로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은 “이번 전부개정안 그동안 지속되어온 제도개선 요구가 총망라된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큰 도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의 공동대표인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을)은 “시민사회와 전문가, 정부와 국회가 공동의 노력을 통해 법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시대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회에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동대표인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은 “관련 법안을 20대 처음 발의한 의원으로서 이번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은 동물복지에 진일보한 대한민국으로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한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도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식용 금지 검토 지시”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지난 6월부터 국무총리실과 농식품부, 환경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개식용 문화와 제도개선 라운드테이블>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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