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외장형태그·인식표→내장형 칩으로 1만원에 교체

대전시·대전시수의사회 MOU 체결..선착순으로 2300마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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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윤문수 대전시수의사회 상무이사, 정기영 대전시수의사회장, 허태정 대전시장

대전시가 내장형 동물등록 사업을 지원한다. 보호자는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는 12일(월) 대전광역시수의사회(회장 정기영)와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개·고양이 내장형칩 등록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 반려견의 훼손된 내장형 칩을 교체하거나 외장형 칩이나 인식표를 내장형 칩으로 바꿀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려묘는 신규 등록을 할 때만 해당된다.

대전시는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약 4~5만 원 정도이지만, 이번 사업에 참여할 경우 2만 5천 원은 예산을 동물병원에 직접 지원하고, 반려동물 소유자는 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7월 19일부터 선착순 2300마리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등록을 원하는 반려동물 소유자는 특별한 신청 절차 없이 대전 시내 동물병원(동물등록대행 기관으로 등록된 108개 병원)에 방문하면 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2개월 이상의 반려견에 대해 ‘동물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양이는 아직 동물등록이 의무는 아니지만, 내장형 등록을 할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를 반려동물의 체내에 삽입하는 방식이며, 반려동물을 잃어버려도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협약은 대전이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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