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반려견 동물등록률 44%…9월까지 동물등록 집중단속

시범사업 중인 고양이는 총 1639마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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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동물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자진신고 기회를 한시적으로 제공하여,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동물등록·변경을 하도록 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9년에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신규 동물등록을 대거 유도한 바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모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보호자가 변경됐거나, 주소·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등록한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에 ‘변경 신고’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 동물미등록 과태료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 동물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과태료 :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

자진신고 동안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반려견 등록정보를 변경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제주도내 가까운 동물병원(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고, 동물등록정보 변경은 도청·구청이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클릭)을 통해 할 수 있다.

제주도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동물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제주지역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수수료가 전액 무료로 지원되는 만큼 아직 반려견 동물등록을 못 한 도민들께서는 빠짐없이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6월까지 총 41,984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되어 전체 사육 마릿수(95,304마리, 추정치) 대비 등록률이 44%에 그치고 있다. 시범사업 중인 고양이등록의 경우, 현재까지 1,639마리가 등록했다.

제주도 반려견 동물등록률 44%…9월까지 동물등록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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