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진료 표준화 구체화, 민관 머리 맞댄다

농식품부 주도 관계기관 협의체 첫 구성..동물보건사 세부도입방안·진료 표준화 방향 초점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건사, 동물 진료 표준화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9일 첫 회의를 연 협의체에는 농식품부 방역정책과를 중심으로 정부, 수의사회,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 관계 인사 20여명이 참여했다.

대한수의사회를 비롯해 동물병원협회, 수의학교육인증원, 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학계 교수진, 소비자단체 대표자로 구성됐다.

 

자가진료 제한·테크니션 제도화 논의 TF 이후 첫 동물의료 협의체

동물보건사, 교육기관 인증 등 세부과제 산적..구체화 속도 붙나

반려동물 진료에 관한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의견교환창구가 마련된 것은 2016년 반려동물 자가진료 제한과 수의테크니션 제도화를 함께 논의했던 ‘동물간호사 제도화를 위한 TF’ 이후 처음이다.

가축방역심의회, 동물복지위원회 등 타 수의분야에는 민관 정책소통기구가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반면 정작 ‘동물의료정책’에는 이 같은 창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과 달리 수의사법에는 관련 근거가 없다는 점도 작용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건사, 진료 표준화 관련 법 개정은 추진됐지만 관계기관과의 소통이 충분치 않았다”며 “협의체를 통해 추진방향을 협의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전했다.

협의체는 ‘동물보건사’와 ‘진료 표준화’ 파트로 나뉘어 세부 논의를 진행한다.

동물보건사 제도는 8월 개정 수의사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운영에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교육기관 인증이 당면 과제다.

동물보건사 시험 응시자격이 농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교육기관 졸업생에게 주어지도록 수의사법이 규정했는데, 아직 인증을 받은 대학도 인증기준도 없기 때문이다.

앞서 입법예고된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양성 커리큘럼, 교육여건 등 인증기준을 확정하고 평가업무 세부 수행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기존에 수의테크니션으로 일하던 인력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특례 교육 운영방안도 구체화되어야 한다.

동물보건사의 업무위임범위도 넘어야 할 고비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보건사에게 침습행위를 위임할 수 없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이미 입법예고된 관련 조항을 명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체에는 수의사회, 수의학교육인증원,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교수 단체 등이 모두 참여한 만큼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 개정논의는 국회 몫..민관 협의체는 진료 표준화 추진방향에 초점

진료 표준화 파트에는 정부와 수의사회, 학계,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다.

진료비 정보 공개 의무화를 바라는 정부·소비자단체와 진료 표준화 선행을 전제로 한 수의사회의 의견차가 분명한 상황.

협의체는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 개정은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문제로 보고, 진료 표준화 추진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수의사회 관계자는 “진료비 사전고지제는 수용할 수 없고, 다빈도 진료항목에 대한 비용 게시는 진료 표준화 이후에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그동안의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료 표준화, 진료항목 표준화, 표준화 분류체계 등 혼재되어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 추진방향을 명확화하는 일도 과제로 꼽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 진료 표준화는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 개정과 별개로도 추진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질병코드 구축, 주요 진료항목의 표준화 등을 목표로 단기 실행과제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추진 방향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내년 3월까지 매월 동물보건사, 진료 표준화 관련 협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동물보건사·진료 표준화 구체화, 민관 머리 맞댄다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