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주사·채혈 허용 여부, 의료법처럼 유권해석이 가를까

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범위는 政유권해석·法판례로 구체화..농식품부 ‘법령해설집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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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에 주사·채혈 등 침습적인 업무가 허용될 지 여부는 우선 정부의 유권해석으로 판가름날 전망이다. 수의사회를 포함한 관계 기관 의견수렴을 포함해 연말까지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동물보건사 관련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를 첨부했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으로 제도화됐다.

사람으로 따지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를 보조하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 해당한다.

의료법은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나 기존 판례에 기준을 두면서, 개별 사건이 합법적인 진료보조행위인지 불법의료행위인지 여부는 각각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진료의 보조’에서 보다 구체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활력징후측정·혈당측정·채혈 등 진단보조행위나 주사행위, 소독 등 치료보조행위,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의 조제·투약을 돕는 약무보조행위 등이다.

농식품부는 제개정 이유서에서 동물보건사의 채혈 및 주사 영역에 관해 이 같은 의료법 체계를 준용하겠다고 명시했다.

각종 판례나 해석, 일반적인 통념, 침습 정도, 전문지식의 필요 여부, 업무수행 능력, 지시·감독의 정도, 대처 능력 등 구체적 정황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용범위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입법예고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동물보건사의 업무범위를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자료수집, 동물의 관찰, 기초 건강검진 등 동물의 간호 ▲ 보정, 투약, 마취 및 수술 보조 등 동물의 진료 보조로만 규정했다. 이보다 더 구체적인 기준은 복지부처럼 유권해석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세부 업무를 법령에 규정하지 않고 유권해석, 판례 등으로 구체화하는 의료법 체계를 활용할 방침”이라면서 “주사·채혈이 대표적이기는 하지만, 현장에 이견이 있는 동물보건사 업무가 다양하다. 이들의 허용 여부를 추후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화 시점은 동물보건사 관련 개정 수의사법이 시행되는 8월보다는 늦어질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주사·채혈 등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관계 기관별로 보유한 의견을 취합하고 전문가 자문도 필요하다”면서 “실제로 동물보건사 자격자가 현장에 배출되는 시점이 이르면 내년 초인만큼, 그 전까지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보건사와 관련해 ▲반려동물에 한해 ▲동물병원 공간 내에서 ▲비침습적인 보조업무를 담당한다는 3대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동물보건사 업무범위에 대해서도 침습적인 주사행위가 포함될 여지가 있는 ‘투약’ 표현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물보건사 주사·채혈 허용 여부, 의료법처럼 유권해석이 가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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