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TF 회의에서 ˝반려동물은 물건 아니야…동물의 법적지위 개선해야˝

"동물학대 처벌 수위 낮은 근본적 원인이 동물의 법적지위..개선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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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공일가 T/F 제2차 회의 자료 발췌

법무부의 TF 회의에서 동물의 법적지위를 물건이 아니라 비물건화로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됐다.

법무부는 10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사공일가’ TF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공일가는 ‘사회적 공존, 1인가구’의 약자로, 급격히 증가하는 1인가구에 따라 기존의 다인가구 중심의 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가 만든 TF다.

지난 2월 건축가, 작가, 인문학 교수, 다큐 PD 등 다양한 배경의 개방형 민간위원단으로 구성된 TF가 발족했으며,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 사공일가 T/F 민간위원 명단

사공일가 TF 2차 회의에서는 상속, 유대, 보호, 기타 주제의 논의가 이뤄졌는데, 그중 ‘유대’와 관련한 안건으로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이 논의됐다.

법무부는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 문화가 자리 잡으며, 동물의 근본적인 법적 지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분하고, 적어도 압류 대상에서 반려동물을 제외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민법상 동물은 단순한 물건에 해당하여 소유권의 객체에 불과하며, 민사집행법상 동물에 대한 압류도 가능한 상황이다.

TF 위원들은 “동물에 대한 압류 등으로 동물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민법 98조가 규정하는 유체물(물건)의 정의에서 동물을 구분하고, 강제집행·담보물권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한, 동물이 일반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점이 동물학대 처벌 수위가 낮고 동물학대 처벌 시 손해배상액이 낮은 근본 원인이라고도 지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TF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해 법안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무부 TF 회의에서 ˝반려동물은 물건 아니야…동물의 법적지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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