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에 휘말리기 싫어서 동물학대 신고 안 합니다˝

국민 10중 1명, 동물학대 목격해도 아무 조처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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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1명은 동물학대를 목격해도 별도의 조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7일부터 10월 23일까지 국민 5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다.

동물학대를 목격했을 때 국가기관(경찰, 지자체 등)에 신고한다는 응답은 53.4%였으며, 동물보호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응답은 48.4%였다. 학대자에게 학대를 중단하라고 직접 요청한다는 응답은 23.4%였다(복수 응답 허용).

반면, 응답자의 11.1%는 동물학대 사건을 목격하고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이는 전년(2019년, 21.8%) 대비 대폭 감소한 수치다.

조처를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시비에 휘말리기 싫어서(49.0%)’였다.

그 뒤를 ▲개인 사정이므로 다른 사람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아서(19.5%) ▲신고 및 신고 이후 절차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12.8%) ▲신고해도 처벌받지 않을 것 같아서(9.9%) ▲신고하는 방법을 몰라서(7.7%) 등이 이었다.

국민 2명 중 1명 “동물학대 처벌 약하다”

동물 구타·방화는 처벌 필요하지만, 반려견 산책 안 시켰다고 처벌하는 건 “글쎄…”

동물학대라고 생각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모든 항목에서 과반수의 응답자가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단, 동물을 물리적으로 학대하는 행위(구타, 방화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96.3%)이 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반려견을 며칠씩 산책시키지 않는 등 동물의 본능적 습성에 맞는 행동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반(55.4%)만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시비에 휘말리기 싫어서 동물학대 신고 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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