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요람에서 무덤까지` 반려동물 관련 법 개정 과제 6건 제시

이양수 의원 `농식품부에 반려동물 정책 의지 없다`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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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려동물이 가족으로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 의지가 없다고 질타했다.

(왼쪽부터) 정운천, 이양수 의원

정운천 의원 ‘요람에서 무덤까지’ 반려동물 관련 법개정 6개 과제 제시

국회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현안질의나 국정감사는 대부분 농촌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의축산 현안은 고병원성 AI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문제가 되는 시기에나 거론되는 정도다. 반려동물 문제가 언급되는 일은 더욱 드물다.

그나마 관심을 보이는 위원은 정운천 의원이다. 정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반려동물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족으로서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는 법 제·개정현안 6개를 지목했다.

▲반려동물 등록제 국가 지원(동물보호법) ▲동물장묘업체가 반려동물 사망신고(동물보호법) ▲하천 주변에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하천법) ▲반려동물 국회출입 허용(국회법) ▲반려동물 가압류 금지(민사집행법) ▲축산 사료와 다른 펫푸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펫사료법 제정 등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정 의원은 심장사상충예방약을 포함한 동물용의약품의 불법 해외직구 문제를 지적했다. 동물장묘업과 펫푸드산업 활성화 필요성도 지목했다.

정 의원은 “일본은 2009년부터 반려동물 사료를 별도 법률로 관리하고 있다”며 “프랑스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법률적으로 보완할 부분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양수 의원, 식용견 문제 실태조사 거듭 요구했지만 안 해..’정책 의지 없다’ 질타

김현수 장관이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다’고 답했지만 이양수 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몇 년간 질의해도 농식품부의 태도가 바뀐 것이 없다”며 “(식용견) 도축장, 개 사육장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해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양수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식용견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육견업계와 동물보호단체가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축산업·동물복지의 컨트롤타워인 농식품부가 현황자료도 확보하고 있지 않다”며 “식용견 사육농장과 도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년 국감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오히려 환경부가 가축분뇨법 위반 여부를 두고 개농장을 점검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농식품부에 실태조사 계획이라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양수 의원은 이날 “농식품부가 동물학대 처벌강화, 학대자 교육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믿을 수가 없다. 강아지 공장에서 벌어지는 비인도적 문제에도 주무부처가 한 게 없다”며 “1년에 하나라도 진일보하도록 신경 써 달라”고 촉구했다.

정운천 `요람에서 무덤까지` 반려동물 관련 법 개정 과제 6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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