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 과태료 처분농가에 수의사 접종관리 의무화 추진된다

이개호 의원, 이번 국회 첫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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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접종 명령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에게 수의사를 통한 백신접종 관리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항체양성률 미달 과태료 위법 판결 잇따르자 관련 규정 보완 움직임

개정안, 백신 미흡 처분 농가는 자부담으로 수의사 불러야

개정안은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가축 소유자의 준수사항, 축종별 면역형성 확인방법’ 등의 문구를 추가한 것이다.

앞서 농식품부가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기준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추가하겠다고 나선 것과 일맥상통한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구제역 백신접종을 의무화하고, 백신접종으로 형성된 항체가 수준을 검사해 기준에 미달될 경우 백신접종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처분해왔다.

하지만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 일부가 ‘백신접종을 했는데도 항체가가 나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이 백신접종을 명령할 수는 있어도, 백신접종의 결과로서 항체양성률이 일정 수준 이상을 충족할 것을 명령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항체양성률은 백신접종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하나일 뿐, 그 자체만으로 과태료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본지 2020년 6월 5일자 `구제역 백신, 했지만 안했다?` 항체양성률 미달 과태료 위법 판결 잇따라 참고)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중 발췌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항체양성률 검사를 통한 과태료 처분이 적법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방역기관이 실시하는 항체가 검사를 제외하면 백신 구매이력, 접종기록 등은 모두 농가가 직접 작성하는 것들이다.

구제역 백신접종 대부분을 농가의 자가접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항체가 검사를 통한 과태료 처분이 무력화될 경우 의도적인 백신회피를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에게 수의사를 통한 접종관리를 의무화했다.

수의사를 지정해 백신을 주사하게 하거나 주사과정을 확인하도록 조치하고, 이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농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현재도 50두 미만의 소규모 소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수의사 접종을 지원하고 있는데, 백신접종 미흡 농가부터 수의사 접종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소규모 농가의 소독∙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야생조류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었던 장소 부근에 방역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구제역 백신 과태료 처분농가에 수의사 접종관리 의무화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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