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정운천 의원 `동물용의약품 불법 해외직구 단속 강화해야`

반려동물 가구 증가에 따른 동물장묘업·펫푸드 산업 활성화 대책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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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동물용의약품 불법 해외직구 단속 강화를 촉구했다.

정운천 의원은 7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반려동물 가구 600만 시대에 필요한 정책·법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물용의약품의 불법 해외직구는 불법 자가진료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지는 주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일찍부터 직구가 횡행한 심장사상충예방약부터 최근에는 항암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며 품귀현상을 빚은 동물용 구충제(펜벤다졸)도 불법 직구의 대상이 됐다.

펜벤다졸 오남용 위험을 두고 정부가 동물병원에게 진료 후 판매를 주문했지만, 정작 암환자들은 인터넷 카페나 카카오톡을 매개로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불법 해외직구 물량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의약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물질이 치명적인 고양이전염성복막염(FIP) 치료효과로 주목받으며 중국 등 해외에서 들어오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불법 동물의약품 해외직구가 횡행하고 있다. 동물의약품 관리체계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자료 : 정운천 의원)


이와 함께 동물장묘업과 펫푸드 산업 활성화를 주문했다.

정 의원은 “1년에 사망하는 반려동물이 40~50만 마리로 추정되는데, 장묘업소로 오는 숫자는 4만여 마리에 불과하다. (동물등록제) 변경신고가 접수되는 것은 그에 절반에 그친다”며 “장묘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다 보니 불법인 이동식 장묘업체까지 성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려동물 사료 수지 적자도 지적했다. 수입산 사료의 시장점유율이 높고 국산 사료의 수출이 부진하다 보니 최근 5년간 반려동물 사료시장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1조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정운천 의원은 “반려동물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잘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설장묘업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지 점검하고 동물용의약품 불법 해외직구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관련 법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국감] 정운천 의원 `동물용의약품 불법 해외직구 단속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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