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지진·산불에 반려동물 유실·유기‥안전망 없다

포항 지진, 강원 산불 기간 유실·유기동물 67마리 이상..이은주 의원 ‘안전망 마련해야’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2019 고성 산불 당시 재난구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반려동물과 동물자유연대의 구호 활동
(자료 : 동물자유연대)


재해·재난 시 사람과 함께 피해에 노출된 동물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7일 “반려동물 가구 600만 시대에 재난시 대책이 없다”며 안전망 마련을 촉구했다.

이은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포항지진 기간 동안 36마리, 2019년 강원 산불 기간 31마리의 반려동물이 유기되거나 유실됐다.

이 의원은 “해당 기간 지역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동물만 집계됐다는 점에서, 지진·화재 당시 목줄에 묶여 도망치지 못해 죽거나 도망쳐 사라져버린 동물까지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국민(사람)만을 보호 대상으로 둘 뿐, 반려동물의 안전문제는 정부의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애완동물 재난대처법’이 안내되어 있지만, 타 지역의 친지나 수의사 등에게 맡길 수 있는지 알아보라는 식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미국에서는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를 계기로 반려동물의 대피 및 구조법(PETS법)을 제정했고, 일본 환경성은 사람과 반려동물 재해대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반려동물을 대피소에 데려갈 수 없어 대피를 포기하는 반려인이 적지 않고, 유실·유기된 동물에 의한 사고 발생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려동물 안전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재해·재난 시 반려동물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며 “법 개정 전이라도 재난 시 반려동물 대피 가이드라인과 대피시설 지정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국감] 지진·산불에 반려동물 유실·유기‥안전망 없다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