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레이·동위원소치료 방사선 안전관리 통합된다

수의사법·의료법·원자력안전법 따라 분리됐던 피폭선량 관리 통합 전망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방사선 작업 공간별로 분리되어 있던 피폭선량 안전관리가 통합될 전망이다. 동물병원에서도 암환자에 대한 방사선 치료, 동위원소치료 등 방사선 사용목적이 다양해진 만큼 통합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제125회 원안위에서 의료분야 방사선 종사자의 생애누적 피폭선량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엑스레이, CT, 동위원소치료 등 방사선을 다루는 사람의 피폭안전관리는 작업 장소나 내용에 따라 분리되어 있었다. 사람 병원은 의료법(복지부), 동물병원은 수의사법(농식품부), 방사성 동위원소치료는 원자력안전법(원안위)이 적용되는 식이다.

피폭선량에 대한 보고나 교육 등 안전관리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 중복으로 인한 번거로움도 생긴다.

이 같은 문제는 대부분의 동물병원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헬릭스종양심장센터, 에스동물암센터, 충북대 동물의료센터 등 방사선치료기기나 동위원소치료시설을 갖춘 동물병원이 생겨나면서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원안위는 “엑스선 촬영실과 동위원소 치료실을 오가는 종사자는 매번 선량계를 교체하고 피폭정보도 각각 보고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개인의 피폭선량이 분산되어 관리됨에 따라 총 피폭량 정보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법, 수의사법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개인 피폭선량 기록을 상호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소관하는 법이 다르더라도 하나의 선량계로 피폭된 총량을 정확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동물병원에서 일하던 종사자(수의사법)가 동위원소 치료시설(원자력안전법)로 이직할 경우, 단일 선량계를 사용하고 과거 기록도 제출하도록 해 생애기간 누적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방사선으로부터 종사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엑스레이·동위원소치료 방사선 안전관리 통합된다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