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1개월 근무해도 퇴직금 법안 반대˝ 동물병원도 관심 가져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 대표발의 법안에 반대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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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1개월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의무 설정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1년 미만 근로자가 많은 일선 동물병원에서도 이 법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총

경총은 24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는 근퇴법 개정안 입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4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의무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쉽게 말해 한 달만 근무한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이다.

법안 발의 당시 이수진 의원(비) 측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 설정 의무가 없다”며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시간이 짧은 대부분의 저소득 근로자들이 퇴직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기업 어려움 가중+청년층 취직 어려워질 것”

“퇴직급여 제도 법정 의무화 국가는 OECD 중 우리나라가 유일”

경총은 이에 대해 “퇴직급여제도의 본질을 벗어나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본격적인 실무투입을 위한 교육·훈련 등 기업의 인적자본 투자 기간에 해당하는 1년 미만 기간까지 장기근속에 따른 공로보상대상으로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이며, 근로자의 잦은 이직 등 도덕적 해이와 결합되어 기업 인력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신입직원보다 경력직 채용을 확대하게 할 가능성이 커져 청년층의 노동시장 신규진입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경총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이 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는 일본과 독일도 1년 미만 근로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한다.

이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도를 법정 의무화(일본, 독일은 임의제도)하고, 사용자가 이를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총에 또한, 외국은 대개 임의제도로서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에 한하여 법정 도입한 경우에도 노사가 일정 비율을 분담하는 구조라고도 설명했다.

“동물병원도 관심 가져야”

퇴직급여 지급의무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만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일선 동물병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총 역시 “1년 미만 퇴직자(고용보험 상실자) 중 30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78.5%, 3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52.3%로, 퇴직급여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소규모 사업장에 더 가중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보조인력 2명을 채용하여 동물병원(수의사는 원장 1명)을 운영 중인 수도권의 한 원장은 기자의 질문을 받고 “그런 법이 발의된 줄도 몰랐다”며 “1년을 채우지 않고 그만두는 수의테크니션이 상당한데, 1달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하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수의사들도 강력한 반대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동물병원에서 근무 중인 한 진료수의사(4년차)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법이 통과되어도) 동물병원에서 실제로 적용되기까지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추후 개원했을 때를 생각하면 마냥 반길 수도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경총 ˝1개월 근무해도 퇴직금 법안 반대˝ 동물병원도 관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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