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물병원협회 ˝막가파식 농식품부 수의사법 개정안 전면 거부˝

동물진료비 사전고지 등 정부 수의사법 개정안 예고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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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병원협회(KAHA, 회장 이병렬)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의사법 개정 추진에 강력히 반발했다.

동물병원협회는 7일 성명을 발표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수의계 요청을 묵살한 채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는 농식품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수의사법 개정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동물진료비 사전고지제나 공시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진료항목 표준화 작업이 우선 선행조건이라는 것이 동물병원협회 측 설명이다.

협회는 “선행조건의 해결 없이 통일되지 않은 진료비를 공시한다면, 보호자들에게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뿐이며, 이로 인해 새로운 민원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농식품부에 대해 ▲수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재 ▲수의료에 대한 발전의지 부재 ▲ 수의료에 대한 담당 조직 부재 ▲수의료에 대한 예산 부재 등 4무 정부라고 비판했다.

동물병원협회는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수의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기본자세를 바꿔야 한다”며 4무 정부 해결을 위해 과감한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수의사는 의료인이 아님을 규정해 놓고도 의료법을 인용하여, 벌금을 부과하고 의료 장비를 강제로 사용정지 시키는 등 의료법에도 없는 초법적인 조항은 반민주적”이라며 개정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의계의 합리적인 요청과 순서를 무시하고 상기 수의사법 개정안을 강행한다면 한국동물병원협회 전 회원은 강력한 거부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4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캡쳐
4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캡쳐

한편, 농식품부는 6일 ‘동물진료비 사전고지 등 동물병원 서비스 향상 추진’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①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 ② 동물소유자의 권리·의무 게시 ③ 동물소유자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 의무화 ④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조사 결과 공개 ⑤ 동물진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4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된다. 

국민참여입법센터(바로가기)에서는 상단 [의견 제출]란을 클릭하면 사전고지제, 공시제 등 개정 조문별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국동물병원협회 ˝막가파식 농식품부 수의사법 개정안 전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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