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나선다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제정..2020년 부산시 전역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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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나선다.

부산시는 1일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례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들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 일부를 지원한다.

앞서 서울 영등포구 등 일부 시군에서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운영한 바 있지만, 지원대상을 경제적 약자까지 확대한 것은 부산이 처음이다.

조례는 중증장애인과 경제적 약자에게 연 20만원 이내로 반려동물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내장형 전자식별장치를 삽입하여 동물등록을 실시한 반려견만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부산시는 올해 1,250만원 규모의 신규 예산을 확보해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 전역의 동물병원 어디서 어떤 진료를 받든 관계없이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소유주가 일단 동물병원에 진료비 전액을 지불한 이후, 자부담을 제외한 진료비 지원금액을 지자체에 신청해 받는 형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일선 동물병원에서는 따로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아도 사회적 약자분들이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원장님들이 지원사업을 잘 이해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보호자에게 사업을 안내할 수 있도록 수의사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유주의 자부담을 제외한 지원금은 부산시가 50%, 각 구·군이 50%를 부담하게 된다.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한 구·군별 사업량 배분을 거쳐 오는 2~3월경 시범사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동물권단체 카라를 통해 ‘돌봄취약층 대상 반려동물 중성화 지원사업’을 펼치는 등 사회복지정책에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도 조금씩 포함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타 시군에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만 지원하던 반려동물 진료비를 부산시의회가 부산시 실정에 맞게 확대 적용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시,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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