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멧돼지에 농장 살처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일단 보류

한돈협회 반대에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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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 멧돼지가 발견될 경우 주변 양돈농가에 살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이 일단 보류됐다.

27일 해당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심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한돈협회를 이해시켜야 한다”며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고 전체회의에 계류시켰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큰 ‘특정매개체’에서 구제역, ASF 등 주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주변 농장에 살처분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특정매개체에 야생멧돼지를 추가함으로써 양성 멧돼지 발견지점 주변 농가에게 살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에 상정됐다.

법사위의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돈협회에서 개정안을 매우 반대하고 있다”며 일단 통과를 보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구인 양주도 ASF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데 한돈농가들이 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한다”며 “(멧돼지 양성 시 농장을 살처분하는) 근거조항이 일단 생기면 과도하게 시행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범위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갖고 한돈협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멧돼지 양성으로 인한 농장 살처분은 최소한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김현수 장관은 “사육돼지에서 ASF가 발생한 상황과는 달리 멧돼지에서만 양성축이 발견된 경우에는 살처분 범위를 넓게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장 위험한 농장을 한정적으로 살처분하려 해도 현재로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돈농가가 (법 개정을) 좋아하기는 어렵지만,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험을 방치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전체 방역을 위해 필요한 개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앞서 김포, 강화, 파주, 연천 등 ASF 발생지역의 사육돼지 전두수를 예방적으로 살처분한 방역당국의 조치로 농가들의 불안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도했던 방역조치가 법 개정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여상규 위원장은 “농가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법 개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ASF 방역을 위한 다른 조항 개정이 시급한 만큼 소위에 회부하지는 않고,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SF 멧돼지에 농장 살처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일단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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