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간이진단키트 검사결과로도 스탠드스틸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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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닭·오리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될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가금농가가 닭, 오리 등을 입식하기 전에 가축의 종류와 입식 규모, 가축이 출하된 부하장 등의 정보를 지자체 신고하도록 하는 ‘사전신고제’를 신설했다.

입식 시 사전신고를 접수하지 않은 농가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닭, 오리농가의 사육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추진하는 등 초동방역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병원성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확진 이전이라도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을 발령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의심신고 접수 후 확진까지 2~3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므로, 그 전이라도 축산차량 등의 이동을 중단해 수평전파를 줄이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식용란선별포장업체로 하여금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구비의무를 부여했다. 계란운송차량 등이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AI 수평전파의 주요 위험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초동방역 조치를 강화해 가축방역 현장체계가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닭·오리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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