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보험 10년 제자리 걸음‥`최초 입양부터 관리해야`

전체 보험가입 2천여건 불과..의료비 예측 어려워 보장범위 제한적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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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보험이 도입 10년차를 맞이했지만 제자리걸음을 거듭하고 있다. 동물등록제 강화, 진료체계 표준화 등이 과제로 지적된다.

보험연구원은 21일 발표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김세중·김석영 연구위원)에서 이 같이 밝혔다.


2008
·2014년 두 차례 보험상품 늘었지만..가입은 미미한 수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 시판 중인 반려동물보험은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총 3종으로 연간 가입건수는 2천여건에 그친다.

국내 반려동물 숫자가 500만~800만 마리로 추정되는 것에 비하면 미미한 수치다. 보험 가입률로 따져도 0.1%에 미치지 못해 영국(20%), 미국(10%), 일본(2~3%)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보험연구원은 “반려동물의 건강문제가 주로 노년에 급증하지만, 반려동물의 전 생애를 함께한 경험을 갖춘 가구가 적어 생애주기별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것도 가입률 저하의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반려동물보험 상품의 손해율이 높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2008년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을 계기로 보험상품이 연이어 출시됐지만, 손해율이 100%를 상회하면서 잇따라 철수했다는 것.

2014년 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되면서 재출시가 시작됐지만 문제는 여전하다. 지난해 3월 기획재정부가 주최한 반려동물 산업육성 TF 회의 자료에 따르면, 한 보험회사의 손해율은 2014년 194.9%, 2015년 241.7%를 기록했다.

보험은 많이 가입할수록 보장범위는 늘고 손해율은 주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지만, 반려동물보험의 경우 가입자는 줄고 보장범위는 좁아지고 손해율은 높아지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자료 : 보험연구원)
(자료 : 보험연구원)


동물등록제 강화 전제..입양단계부터 적용해야

연구원은 “보험에 가입한 반려동물의 개체구별부터 어렵다”며 “가입연령이 6~7세 이하로 제한되지만, 나이를 속여도 확인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됐지만 2016년까지 등록된 반려견 숫자는 107만 마리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내장형 마이크로칩이 아닌 등록건수는 개체를 판별하기 어렵다.

연구원은 “반려동물의 실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유기문제를 해소하려면, 반려동물이 최초 주인에게 인계되는 시점부터 동물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인계시점에 건강검진을 실시해 질병유무를 파악하고 기록함으로써 향후 기반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2개월령 이상의 동물을 판매하도록 규정했지만, 동물등록대상은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으로 시차를 보인다. 게다가 어리고 작은 동물을 선호하는 경향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2개월령 미만의 동물이 판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지적된다.

연구원은 “보호자와 정부는 유실·유기에 대비하는 한편, 수의사는 반려동물의 건강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려동물 의료비 예측 어려워..연구원, ‘수가제도 정비 선행돼야’

보험료 산출 개선도 과제다. 반려동물보험이 실비를 보상하는 형태인데 반해, 실비가 얼마나 나올지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각 동물병원이 스스로 진료비를 결정하고, 진료항목도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보험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를 추정하기 어렵다. 반려동물 개체식별도 어려운데다가, 진료항목별 진료통계도 확보할 수 없어 치료빈도 예측도 곤란하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치료비가 불확실해 보험회사가 보험금 예측, 보험료 산출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연간 최대 500만원 보상 상한제, 선천성·빈발 질환 보장 제외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물의료수가제도가 선행된다면 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선순환 구조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수의계는 수가제도나 진료비 공시제 등 가격 측면을 논의하기에 앞서 진료항목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같은 치료항목을 두고서도 동물병원마다 세부내용이 다를 수 있는만큼 정확한 공시나 수가책정에는 항목 표준화가 필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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