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동물약사(藥事) 민원제도와 관련하여 수입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동물약사(藥事) 민원제도 개선을 위한 수입업체 간담회"를 지난 11일 (사)한국동물약품협회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주)대동신약 등 17개 수입업체 19명이 참석했다.
가장 먼저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가 2013년도 동물용의약품 안전성·유효성 관리, 유통단계의 품질관리 및 민원업무 처리 개선 등에 대한 개괄적인 발표를 진행했다. 그 뒤 수입업체의 애로사항 및 민원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특히,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MRL), 수입 완제품에 대한 자가시험, 동물용의료기기 품목허가 절차 등에 대해 집중적인 토의가 진행됐다.
위성환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직접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및 잔류허용기준에 대해 진행사항을 자세히 설명한 뒤 "재평가와 관련 중장기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한국동물약품협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와 동시에 필요한 경우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며, 수입 완제품에 대한 자가시험 등 기타 토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한국동물약품협회에 통보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검역본부는 동물약사(藥事) 민원제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렵 업계와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제공 – 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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