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도체 등급판정기준 7단계에서 4단계로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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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등급에서 4개 등급으로 단순화

품질평가원 "과지방발생 줄이고, 소비자 혼선 줄인다"

7월 1일부터 돼지도체 등급판정기준이 4단계로 간소화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등급의 종류가 7개 등급(1+A, 1A, 1B, 2A, 2B, 2C, 등외)으로 복잡하고, 근내지방도 중심의 육질평가로 생산비 증가 및 삼겹살 품질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돼지도체 등급판정기준을 4등급으로 단순화했다" 고 밝혔다.

기존 7개 등급은 육질등급(1+, 1, 2)과 규격등급(A, B, C)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알기 어려웠다면, 개정된 4개 등급은 1+, 1, 2, 등외 등급으로 단순화 해 소비자들의 이해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평가원은 규격등급 단순화와 함께 도체중량과 등지방두께 범위도 축소했다. 도체중량과 등지방두께 증가로 삼겹살의 상품성이 저하(과지방 발생)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1+등급의 상한선 탕박 도체중량은 96kg미만에서 93kg미만으로, 등지방두께는 27mm미만에서 25mm로 하향됐다.

돼지도체등급판정기준
자료제공 – 대한한돈협회

이와 함께 7월 1일부터 ► 근내지방도 적용방법 완화 ► 도체중량 110kg 이상 등외 등급 설정 ► 돼지도체 품질평가기준 강화 ► 온도체 위주로 판정 일원화 등의 개정이 함께 이뤄졌다.

평가원은 이번 등급판정기준 개정으로 "소비자의 혼선차단 및 유통단계에서 등급판정결과 활용도가 높아질 것" 이라며 "등급의 단순화로 등급간의 변별력이 생겨 생체정산에서 등급별 정산으로 전환이 가능해 질 것이고, 부가적으로 도축 전 절식 유도를 통한 사료낭비 해소, 환경처리비용 감소가 예상된다" 고 말했다.

돼지도체 등급판정기준 7단계에서 4단계로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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