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료 업체 한시름 놓다

사료관리법 개정..수분 14% 이상 멸균·진공포장 사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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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이 8월 21일 개정되어 9월 1일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12월 개정 시 추가되어 반려동물 사료 업체들을 힘들게 했던 일부 조항이 삭제·수정됐다.

펫사료협회 내에 법령·기술 분과 위원회 활동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으며, 업계가 서로 소통하고 단합하는 계기가 됐다.

(사)한국펫사료협회(회장 김상수)가 2일(수) ‘2015년 사료관리법 개정고시 포럼’을 개최했다. 8월 21일 일부 개정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을 함께 살펴보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많은 부분이 변경됐지만, 반려동물 사료 업계에서 가장 반기는 부분은 <수분 14% 이상 배합사료의 경우 무조건 멸균 후 진공포장 해야 한다>는 조항이 일부 수정된 것과 <피부·모발 등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 효과도 동물용의약외품(영양 보조제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서 표시·광고 할 수 없음> 조항이 삭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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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균 후 진공포장 해야 한다’는 조항이 ‘별표 10의2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수정됐다.

지난해 12월 8일 신설된 배합사료의 성분등록 사항에 ‘애완용 사료의 등록성분 중 수분의 최대 함유량을 14%로 규정’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만약 수분이 14%초과 함유될 경우에는 반드시 멸균 후 진공포장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해당 조항을 두고 반려동물 사료 업계에서 큰 반발이 일었다. 수분 함유량이 14%를 초과하는 수많은 사료, 간식이 있는데 그 모든 제품을 진공포장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9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고시에는 ‘멸균 후 진공포장 해야 한다’는 조항이 ‘별표 10의2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로 수정됐다.

새로 신설된 별표 10의2는 병·통조림 사료, 레토르트 사료, 냉동 사료 등에 대한 유통기한을 설정한 기준이다.

이 중 ‘수분 14% 초과, 60% 이하의 애완동물용 사료’의 권장 유통기한을 18개월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즉, 수분 함유량이 14%를 넘는 경우 무조건 진공포장을 해야 했던 제약이 사라지고, 14%를 초과하더라도 권장 유통기한이 18개월 이하라면 문제없이 유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조건에 준한 열처리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수분 14% 이하 사료의 권장 유통기한은 3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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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피부·모발 등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 효과도 동물용의약외품(영양 보조제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서 표시·광고 할 수 없음> 항목 자체가 삭제됐다.

마찬가지로 업체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됐던 ‘허위 및 과장 표시·광고의 범위’도 일부 수정됐다.

‘2)피부·모발 등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 효과도 동물용의약외품(영양 보조제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서 표시·광고 할 수 없음’ 항목 자체가 삭제된 것이다.

<1) “사료”는 동물의 영양이 되거나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고 표시·광고 할 수 없음>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관절질환 완화’ 등의 표현은 여전히 사용할 수 없다. 근래에 출시되는 많은 처방식과 기능성 사료·간식이 ‘관절질환에 도움을 준다’, ‘치아관리에 도움을 줌’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이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 고시에는 ‘피부, 모발 등의 건강을 유지’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피부, 모발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단미사료의 성분등록 사항, 수입사료에 대한 표시방법, 등록성분의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 등 다양한 내용이 수정·변경되어 업체들의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한국펫사료협회 법령·기술분과위원회 성과 거둬

협회 회원사 간 소통 증진 및 협회의 역할 돌아보는 계기 마련

한편, 이번 고시 개정에서 업체의 입장이 조금이라도 반영된 것은 한국펫사료협회 법령·기술분과위원회의 노력이 컸다는 평이다.

펫사료협회는 지난해 11월 협회 TF를 구성하고, 그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효능, 효과 표시 범위와 기준 지침서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올해 3월 법령·기술분과위원회를 위촉하고 7월까지 위원회 회의를 11번 개최했으며, 8차에 걸쳐 ‘상반기 사료관리법 개정 협의회 협회안’을 제출하는 등 노력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고시 개정에서 어느 정도 업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었다.

협회 법령·기술분과위원회는 협회 부회장인 김종복 상무(한국마즈)를 위원장으로 하여 박창우 차장(대한사료), 최보연 차장(카길애그리퓨리나), 왕대호 부장(제일사료), 최재용 팀장(대산물산), 김종민 팀장(로얄캐닌), 조은아 대리(롯데네슬레), 윤성창 부사장(내추럴발란스) 등 8명이 활동하고 있다.

또 다른 성과는 산업계 발전을 위해 협회가 함께 소통하고 노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데 있다.

지난해,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담당 주무관이 업체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지금 제도를 정비해 시장을 건전화해야 한다”며 강력한 의지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위기를 느낀 업체들이 똘똘 뭉치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펫사료협회의 존재 이유와 협회가 해야 할 일이 뭔지 하나씩 깨달아 가고 있다. 정부 관계자의 과감한 제도 정비를 계기로 협회가 하나가 된 느낌”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당 주무관은 바뀐 상황이다.

김상수 한국펫사료협회 회장은 “TF를 만들어 협회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등 고생이 정말 많았다”며 “펫사료 산업이 제대로 된 산업으로 평가받으려면 법령 등을 등한시 하면 안 된다. 법령이 잘 정비되고 협회가 앞장서서 법령을 준수하며 자정 노력을 보여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의견을 자주 나눠 산업계를 함께 발전시키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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