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산업소매협회 “반려동물 보유세·보호자 의무교육 반대”

성명 발표하고 농식품부의 과도한 규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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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펫산업소매협회(회장 이기재)가 성명을 내고, 반려동물 보유세와 반려동물 양육 전 보호자 의무교육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려동물 보유세, 시골 보호자 부담 증가하고 유기견 예방 효과도 없다”

반려동물 보유세의 경우, 마당개를 기르는 시골 지역의 보호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게 펫산업소매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도심지역 반려동물과 달리 시골의 경우 의도치 않은 임신으로 개를 5마리 이상 기르는 경우도 많은데, 보유세를 강제 부과하면 세금 미납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유세를 부과해도 유기동물 발생이 줄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현재 유실·유기동물 통계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된 개체를 대상으로 작성된다. 펫산업소매협회는 “야생개, 들개, 길고양이 등이 구조되는 경우도 유실·유기동물 통계에 잡힌다”며 이러한 동물이 보호자가 버렸거나(유기), 잃어버린 것(유실)으로 여겨지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해 국내 유기동물 통계를 분석하면, 전체 유기견의 78.3%가 흔히 믹스견으로 불리는 비품종견이었다. 또한, 1살 미만의 어린 개체가 전체 유기동물의 절반 이상이었다.

반면, 보호자들은 품종견을 주로 양육한다. 2021 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비품종견을 양육하는 비율은 10.7%에 불과했다.

보호자는 품종견을 주로 기르는데,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되는 유기견은 대부분 비품종견인 상황을 놓고 “보호자들이 버린 동물보다 자연에서 교배해서 태어난 동물이 동물보호센터로 구조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유기동물 통계에 잡힌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펫산업소매협회는 “유기동물 숫자는 통계상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며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도 유기동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마당개나 야생동물 수는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해 보호자의 책임감을 높여 유기동물을 줄인다’는 정책의 전제조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어 “자연에서 서식하는 동물을 일괄적으로 유기동물 통계에 포함할 것이 아니라 야생동물 항목을 신설해 별도로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려동물 양육 전 의무교육? 또 하나의 요식행위”

반려동물 양육 전 보호자 의무교육에 대해서는 “애 낳으려면 교육받고 낳으라는 것과 같은 이치이고 또 하나의 요식행위를 만드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펫산업소매협회에 따르면, 이미 몇 년 전부터 의무화된 ‘반려동물 영업자 교육’도 불필요한 요식행위로 전락했다고 한다.

협회는 “현재 반려동물 영업자는 1년에 한 번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 교육내용이 똑같다”며 “바쁘고 힘들게 사는 소상공인들이 왜 매번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불만이 크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마지막으로 “그동안 지속적인 규제강화로 산업발전을 가로막고 산업인들을 어렵게 해왔던 담당 부서가 보유세, 의무교육 등으로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며 “지금보다 더욱 지키기 어려운 비현실적 기준이 만들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을 통해 반려동물 관리 방안에 대한 국민의견조사를 시행했다. 여기에는 반려동물 양육 전 교육(동물등록, 펫티켓 등) 의무화와 반려동물 세금(보유세) 부과 및 동물보호복지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도 포함되어 있었다.

펫산업소매협회 “반려동물 보유세·보호자 의무교육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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