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어팜텍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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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어팜텍(대표 김대영)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임상시험 실시기관은 ‘동물용의약품 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제조 또는 수입자로부터 품목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의뢰받아 실시하게 되며, 매년 검역본부로부터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정기점검을 받는다.

㈜큐어팜텍 측은 “이번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으로 심사자료의 높은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가 가능해지고, 최근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 시장의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큐어팜텍의 김대영 대표는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은 동물용의약품 개발 및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능력을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아픈 반려동물로 인해 고통받는 반려인을 위한 동물용의약품 발전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큐어팜텍의 기업부설연구소는 국내 유수의 수의대학과 공동으로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물용뿐만 아니라 인체 의약품과 의료기기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소재인 바이오폴리머의 기초원료부터 최종 완제품 의료기기까지 전 공정 생산이 가능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큐어팜텍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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