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 신고, 직접 해보니

전화·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만 불법 사이트 찾고 경찰 신고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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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가 15일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시범 개설했다.

신고센터를 직접 활용해보니 담당자를 찾아 전화를 돌리거나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만 불법 판매사이트를 신고할 수 있었다.

일선 수의사회원 누구나 불법 의약품 판매사이트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다. 소요시간도 20~30분이면 충분했다.

동물용의약품 불법 판매사이트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온라인 불법 구매 수요가 높은 주요 심장사상충예방약이나 내·외부 기생충 구충제의 제품명을 포털이나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해외직구 알선을 포함한 불법 판매처를 곧장 찾아낼 수 있다.

불법 판매업자 대부분은 정식으로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업자로 등록된 곳이 아니다. 때문에 검역본부의 행정처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신 경찰에 약사법 위반 혐의(의약품 인터넷 판매)를 신고해 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

경찰 신고에 필요한 신고서와 증거자료 서식, 관련법령은 검역본부 신고센터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검역본부 신고센터(바로가기)에 접속하면 검역본부 전자민원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최초 이용 시에는 본인인증을 거쳐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동물축산물 분야 민원신청]란에서 [동물약품등 온라인불법판매 신고]란을 클릭하면 된다.

찾아낸 불법 판매사이트의 판매업자 정보는 보통 해당 웹페이지 하단에 명시되어 있다. 상호명과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통신판매업번호 등이 공개되어 있다.

해당 판매자가 검역본부에 등록된 업체라면 ‘제조·수입업체’를, 등록되지 않은 일반 사업자라면 ‘비 제조·수입업체’를 선택한다. 대부분 후자에 속한다.

다음에는 품목구분을 선택한다. 기자가 찾은 불법 판매제품은 국내에서 등록된 ‘동물용의약품’이었다.

이후에는 위반사항 유형을 고른다. 업자가 직접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 제품의 구매대행을 불법으로 알선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찾아낸 불법 판매사이트에서 개인통관번호를 요구한다면 구매대행에 포함된다.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센터 화면 캡쳐

여기까지 마치면 유형에 맞는 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팝업창을 띄울 수 있다.

업체명, 대표, 주소, 연락처, 판매처 등을 입력한 후 [작성된 신고서 다운로드]를 누르면 해당 정보가 반영된 신고서를 받을 수 있다.

관할경찰서는 굳이 찾아서 적지 않아도 된다. 기자도 적지 않고 신고했지만, 경찰 내부에서 불법 판매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경찰서로 이관됐음을 안내받았다.

함께 다운 받은 증거자료 서식에는 판매사이트의 캡쳐화면과 주소(URL)를 기입했다.

이렇게 확보한 신고서, 관련법령자료, 증거자료 파일을 가지고 경찰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신고서 등을 출력해 가까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도 되지만,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경찰 민원포털 사이트 일반범죄신고란(바로가기)을 방문하면 본인인증을 거쳐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진행상황, 민원답변 통지방식도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를 선택할 수 있다.

피신고자 정보란에는 앞서 확보한 불법 판매업자 정보를 기입한다. 민원 제목에는 ‘동물용의약품 불법 인터넷 판매’ 등 민원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을 활용한다.

민원내용에는 위에서 작성한 신고서의 신고내용을 복사해 넣으면 된다. 첨부파일에 신고서, 관련법령자료, 증거자료 파일을 업로드한다.

기자는 검본 온라인 신고센터 개설 소식을 접한 지난 16일 곧장 신고를 접수했다. 관할 경찰서로부터 ‘담당수사관이 배정됐다’는 답변을 받은 것은 21일로, 업무일 기준으로 사흘 만이다.

앞서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는 동물용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사이트의 증거를 수집해 고발하거나, 포털사이트 검색제한을 요청하는 활동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불법 판매사이트가 지속적으로 재발생하고 있어 단독으로 대응하기는 한계가 있었다.

새로 개설된 검역본부 신고센터가 경찰 신고에 필요한 자료 확보에 도움을 주는 만큼, 불법 정황을 파악한 일선 회원들의 스스로 신고에 나서야 한다.

추후에는 검역본부 동물약품 관리조직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담당 직원을 늘려 철저한 근절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물용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 신고, 직접 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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