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불법 인터넷 유통, 온라인으로 신고하세요

검역본부, 홈페이지에 전담 신고센터 개설..경찰 신고 필요한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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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료기기 등의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를 개설했다.

관련 행정처분 민원을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한편, 경찰신고가 필요한 불법 판매의 경우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통한 동물용의약품 등의 불법 판매·알선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전담 사이트 개설을 통해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0월 국감에서 정운천 의원이 지적한 동물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

현행 약사법은 동물용을 포함한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불법적인 인터넷 판매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반려동물 심장사상충예방약은 물론 항암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며 품귀현상이 일어난 동물용 구충제까지 불법 직구나 온라인 유통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에서 위법 사항을 고발하고 있지만, 일일이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 같은 문제는 국정감사에서까지 지적됐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10월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의 원천 차단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온라인 소셜커머스나 해외직구 알선 사이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심장사상충예방약, 외부기생충구제제 등의 판매화면을 직접 제시하며 “동물의약품 관리체계가 허술하다”고 꼬집었다.

동물용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 문제는 판매업자가 누구냐에 따라 담당기관이 다르다.

불법 판매업자가 검역본부로부터 허가받은 동물용의약품제조업체·수입업체일 경우에는 검역본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동물용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업자의 대부분은 검역본부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은 일반기업이나 개인 판매자다. 이들 역시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긴 하지만 검역본부는 처벌권이 없다. 형사처벌 대상이라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식약처의 경우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자체적인 수사가 가능하지만 검역본부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지금도 하루 수십건의 민원이 들어오지만 대부분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센터 화면 캡쳐

검역본부가 개설한 ‘동물용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센터’도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피신고자가 검역본부에게 제조·수입업 허가(신고)를 받은 업체인 경우 검역본부에 신고가 접수된다. 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제조·수입업 허가 업체인지 여부를 검색할 수 있다.

반면 일반기업이나 개인 판매자의 경우에는 신고자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찰 민원포털 홈페이지 범죄신고란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도 있다.

다만 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불법 판매업체의 업체명, 대표자, 주소 등을 입력하면 경찰 신고에 필요한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다. 경찰 신고 시 함께 제출할 관련 법령, 증거자료서식도 다운로드할 수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신고센터에서 제시된 신고서, 증거자료서식을 작성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며 “이후 관할 경찰서로 이관되며, 경찰 요청으로 필요한 경우 검역본부가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신고를 위해 반드시 현물을 구입할 필요는 없고, 캡쳐화면 등을 증빙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신고센터는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동물용의료기기가 불법적으로 인터넷에 판매되거나 광고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활용할 수 있다.

관련 업체는 물론 일반인도 검역본부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검역본부는 1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신고센터를 시범 운영한 후 문제점과 불편사항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개선 관련 의견은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담당자(paul9064@korea.kr)에게 접수할 수 있다.

동물용의약품 불법 인터넷 유통, 온라인으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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