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임상·비임상 시험실시기관 3개소 추가 지정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바이오본부, ㈜고려비엔피, 녹십자수의약품㈜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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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동물용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참여하는 시험실시기관 3개소를 신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비임상 시험실시기관으로 추가 지정된 곳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바이오본부다. 동물용의약품과 동물용의료기기의 각종 독성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임상시험 실시기관에는 ㈜고려비엔피와 녹십자수의약품㈜이 추가됐다.
오는 9월 15일부터는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료기기 등이 제조·수입 품목허가를 신청할 경우 독성, 잔류, 효력 등 일부 심사자료를 지정된 시험실시기관에서 시험한 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7월까지 검역본부는 위 3기관을 포함해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4개소와 임상시험 실시기관 4개소를 각각 지정했다.
이 외에도 시험실시기관 지정을 신청한 18여개 기관이 향후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
김용상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동물용의약품등 시험 실시기관 추가 지정을 통해 9월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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