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임상·비임상 시험실시기관 3개소 추가 지정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바이오본부, ㈜고려비엔피, 녹십자수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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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등 시험실시기관 지정현황
(자료 :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동물용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참여하는 시험실시기관 3개소를 신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비임상 시험실시기관으로 추가 지정된 곳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바이오본부다. 동물용의약품과 동물용의료기기의 각종 독성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임상시험 실시기관에는 ㈜고려비엔피와 녹십자수의약품㈜이 추가됐다.

오는 9월 15일부터는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료기기 등이 제조·수입 품목허가를 신청할 경우 독성, 잔류, 효력 등 일부 심사자료를 지정된 시험실시기관에서 시험한 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7월까지 검역본부는 위 3기관을 포함해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4개소와 임상시험 실시기관 4개소를 각각 지정했다.

이 외에도 시험실시기관 지정을 신청한 18여개 기관이 향후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

김용상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동물용의약품등 시험 실시기관 추가 지정을 통해 9월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다”고 전했다.

동물용의약품등 임상·비임상 시험실시기관 3개소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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