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내 삽입 동물용의료기기 판매할 때 구매자가 수의사인지 확인해야 할까

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의료기기 관련 자주 접수된 민원 227건 묶어 질의응답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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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동물용의료기기를 판매할 때 구매자가 수의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 반려동물 사료나 샴푸의 광고에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문구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나?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동물용의료기기 관련 민원 이해도를 돕기 위해 [동물용의약(외)품 질의응답집]과 [동물용의료기기 질의응답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질의응답집에는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나 전화 등으로 검역본부에 접수된 동물용의약품 관련 민원과 응답을 담았다.

강아지 눈물자국 제거제나 진료보정용 기구 등 개별 제품이 동물용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부터 제조·수입 품목허가 관련 절차, 판매·사후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 227개 항목을 담았다.

예를 들어, 사료에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은 후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염증질환, 예방개선 등의 문구나 이미지로 소비자가 동물용의약품으로 오인하게끔 광고한다면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려동물 샴푸제의 경우 품목허가 받은 범위나 수의학적·약학적으로 공인된 범위의 임상결과 안에서 광고할 수 있다. 이때 인용한 근거문헌의 본뜻을 정확히 전달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연월일을 명시해야 한다.

동물병원에서 약조제가 가능한 사람의 조건에 대한 질문에는 2007년 4월 개정된 약사법 부칙 제8조에 따라 수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동물용 체내삽입 의료기기의 온라인 판매 가능 여부, 구매자가 수의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응답에서 검역본부는 ‘골절합용판 등 체내 삽입용 의료기기의 경우 구입하는 사람이 수의사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판매자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의사가 아닌 자가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해 의료행위를 할 경우 수의사법에 저촉될 수 있는만큼 해당 사항을 구매자에게 안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수의사 대상 동물용의료기기 교육 훈련에 대한 윤리강령, 세부 운영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다만 의료기기법 상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역본부는 동물약품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의견조회와 대면협의회를 거쳤다.

질의응답집은 검역본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동물약품업체 및 관련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김용상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질의응답집 발간으로 동물약품관련 민원업무의 효율성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체내 삽입 동물용의료기기 판매할 때 구매자가 수의사인지 확인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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