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60곳을 점검한 결과 19개소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6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지자체 합동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을 점검한 결과 무등록 영업, 개체관리카드 미작성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영업장 19곳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에서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 중이던 동물미용업소 1개소가 적발돼 지자체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무등록 영업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동물 개체관리카드 미작성, 시설변경 미신고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2개 업체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개체관리카드 작성이 미흡하거나 격리실 구분 미비, 매매계약서 작성 미비 등 경미한 위반사항이 적발된 16개소 업체는 현장지도에 그쳤다.
당국은 올 하반기에도 지자체 합동 추가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10월로 예정된 점검에서 상반기 적발 업체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반려동물 영업자가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무허가·무등록 불법 영업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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