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동물용 의약품 등 제조·수입업소 자율점검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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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약품 등 관련업소 전체 대상…6개 업종 409개소

자율점검제 참여업소 중 우수업소는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미실시 업소에 대해서는 감시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가 동물용 의약품, 동물용 의약외품 등 6개 업종 409개소에 대해 자율점검제를 실시한다.

검역본부는 "제조(수입)업소의 자율적인 품질관리 체계 구축 및 약사감시 업무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도 동물용 의약품 등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며 "각 업소에서는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0월 11일 까지 동물약품관리과로 송부해 주길 바란다" 고 밝혔다.

이번 자율점검 대상은 ▲ 제조(5) : 동물용 의약품(완제, 원료, 체외진단), 동물용 의약외품, 동물용 의료기기 ▲ 수입(1) : 동물용 의약품 등 수입 등 6개 업종에 총 409개소(휴업중인 곳 제외)다.

업체들은 8월 19일부터 9월 30일사이에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점검기간을 설정해 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점검 실시결과를 10월 11일까지 제출하면된다. 

자율점검 결과 경미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업체가 스스로 경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에 기록하면 된다. 만약 중대하거나 업체 스스로 개선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검역본부에서 기술지원(필요시 현장 지도방문)을 하게 된다.

자율점검 결과 보고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으며, 일정기간을 정해 시정·개선토록 조치된다.

검역본부는 "금번 자율점검제 참여업소 중 우수업소 및 우수개선업소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실시 업소에 대해서는 약사감시를 강화할 계획" 이라고 전했다.

우수(개선)업소 포상은 7개소(최우수업소 2, 우수업소 4, 우수개선업소 1)에 대해 12월 진행될 예정이며, 최우수 2개소는 장관상, 나머지 5개소는 검역본부장상이 수여된다.

 

검역본부, 동물용 의약품 등 제조·수입업소 자율점검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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