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교란동물 뉴트리아, 가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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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조, 꿩 축산법 상 가축으로 포함

뉴트리아는 생태교란동물로 지정되어 가축에서 제외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동물'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농식품부는 "축산법 개정에 따라 고시로 지정된 가축 중 일부가 법에 포함되고, 일부 가축은 사육농가 감소 및 생태교란동물로 지정되어 가축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해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동물' 고시를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타조, 꿩, 뉴트리아를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동물 고시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타조, 꿩은 축산법이 개정되면서 축산법 상 가축으로 포함됐기 때문에 고시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뉴트리아는 사육농가가 감소하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생태교란동물로 지정됐기 때문에, 가축의 범위에서 아예 제외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8월 1일까지 농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39)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보통 쥐의 10배 크기인 뉴트리아는 1985년 모피 생산 및 고기 생산을 위해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가, 시장성이 떨어지면서 자연에 방사 됐고, 자연에 방사된 뒤 천적이 없고 번식력이 강해 개체수가 급속도로 늘어났다.

뉴트리아의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급증했고 물고기, 철새까지 마구 잡아먹는 식성 때문에 1999년 생태교란 외래종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 2009년에는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되면서 한 마리당 2만 5천원~3만원의 포상금 제도까지 도입됐지만, 아직까지 개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생태교란동물 뉴트리아, 가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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