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동물약국협회 선동에 또 속으시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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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보호자들까지 이용하는 약사들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저같은 보호자들은 또 거기에 현혹되어”,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꾸는 동물약사??(듣보잡이군요) 모습에 어이없는 실소만 나오는군요”, “돈벌기에 급급한 모습..너무나 확연히 드러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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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한동물약국협회의 선동에 속았던 보호자들의 글. ‘동물약사’라는 아이디는 당시 이 단체 회장의 아이디다.

지난해 9월 대한동물약국협회가 반려동물의 자가진료 제한에 반대한다면서 동물보호법 개정안 반대에 나섰다. 이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동물약국에서는 평소 약국을 이용하던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반대 글을 올려달라’고 문자까지 보냈다.

또한, 무려 6천만원을 모금하여 네이버에 “미국에서도 안하는 오직 개와 고양이 자가치료금지! 아이들 치료비부담이 폭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건강은 우리 가족이 선택하게 해주세요”라는 내용의 배너 광고를 게재했다.

하지만, 당시 광고에 담긴 미국 얘기는 사실이 아니었으며, 실제 한 미국 수의사가 미국의 상황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 ‘거짓말’이라며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동물약국협회는 그 댓글을 삭제하고 해당 수의사 계정의 접근을 차단하기까지 했다.

결국, 이들의 선동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다는 진실을 알게 된 보호자들이 이들의 행태를 비난했다(사진 참고).

심지어 당시 이 단체의 회장(아이디 동물약사)은 한 반려동물 보호자와 논쟁을 벌이다가 갑자기 해명글도 없는 상태에서 비공개로 글을 전환했다.

또한 ‘동물약사’라는 표현은 정식적인 표현이 아니다. ‘동물약국 약사’가 정확한 표현이다.

끝내 사실과 다른 이들의 선동은 설득력을 얻지 못했고, 반려동물의 자가진료가 금지됐으며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3월 2일 최종 통과했다.

그런데, 대한동물약국협회가 다시 한 번 선동에 나섰다. 또 다시 순진한 반려동물 보호자들을 속이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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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농림부가 추진하는 백신, 심장사상충약의 처방화 정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 입니까?”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보호자들을 속이고 나섰다.

카드뉴스에 담긴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 한 번 살펴보자.

‘국민을 상대로 날치기?’ 

수의사처방제는 2013년 8월 도입됐고 당시 전체 동물용의약품 중 15%(판매액 기준)만 처방대상 약품으로 지정됐다. 이후 2017년까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범위를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번에 계획대로 처방대상 약품의 확대가 이뤄지는 것이다. 최소 4년 전부터 준비되었던 일이 어떻게 날치기로 둔갑될 수 있는 것일까?

심지어 수의사 처방제 도입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011년 12월이다.
 

‘처방전 요구조차 무시되는 국내 동물의료의 현실?’

수의사는 수의사법 제12조 3항에 의거, 처방전 발급 요구 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처방전 발급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처방전 발행이 없는 것은 ‘처방전 발행 요구가 없어서’ 이지 수의사가 처방전 발행을 거부해서가 아니다. 만약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 발행을 거부하는 수의사가 있으면 수의사법 위반으로 신고하면 된다.
 

‘소 돼지 닭은 건드리지 않음?’

이번에 농식품부가 발표한 처방대상 약품 확대 행정예고에 따르면, 기존의 성분 8종의 지정을 해제하고 마취제 2종, 호르몬제 2종, 항생항균제 14종, 생물학적제제(백신) 13종, 기타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 15종을 추가 지정한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반려동물보다 산업동물(소, 돼지, 닭 등)에 더 많이 사용되는 페니실린, 아목시실린, 스트렙토마이신, 겐타마이신 등 항생제가 대폭 추가됐다.

소 돼지 닭을 건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려동물보다 더 많이 건드렸다.
 

‘개 고양이 동물약 그냥 못사게 한다?’

더 황당한 것은 심지어 약국에서의 심장사상충 예방약 판매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수의사처방제에서 약국은 예외되기 때문이다. 일명 약사예외조항이다.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 : 약국개설자는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약사법 제85조 7항).

이 약사예외조항 때문에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수의사 처방대상 약품으로 지정되더라도 약국에서는 수의사 처방전없이 마음껏 판매가능하다.

하지만 이 단체는 ‘개 고양이 동물약 그냥 못 사게 한다’며 보호자들을 속이고 있다. 

‘동물약 그냥 못 사게 한다’고 말하고 싶다면, 거짓말을 하기 전에 수의사 처방제 ‘약사예외조항’을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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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을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단 생각하는 약사들!

“그만 뺏기자” “약권을 지킵시다”

대한동물약국협회는 최근 약사들로부터 반려동물 백신 및 심장사상충 예방약 처방대상 약품 지정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받았다.

그 서명운동 때 사용된 배너에 적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만 뺏기자. 수의사에게 동물약을 바치려는 농림부 가만 두지 맙시다. 약권을 지킵시다” 

“그만 뺏기자”는 표현만으로도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수의사 처방제’를 단순히 이익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성 결여된 자극적인 선동이 들통나서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비난 받은 적 있는 단체가 다시 한 번 선동에 나섰다.

이들의 가짜뉴스에 속지 않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동물약국협회 선동에 또 속으시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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