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무설계 칼럼] 동물병원 노무관리 주요사항 ― 오경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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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노무관리 주요사항
– 한국재무설계㈜ 닥터인센터 팀장 오경령

최근 몇몇 동물병원의 경영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노무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했다.

노무문제는 고용부터 급여 관리, 복리후생뿐 아니라 잦은 제도 변경 등 여간 까다로운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당국의 관리 감독도 갈수록 강화되어 가고 있으며 근로자 의식도 높아져 가는 추세이므로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동물 병원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주요한 사항을 짚어보자.

첫째,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근로계약과 관련된 부분이다.

근로계약은 초기 고용 시 혹은 재계약 체결시에만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기간 중 ‘변경’ 시에도 다시 작성 해야 한다.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안에 준하는 근로계약서 양식을 잘 갖추어야 한다.

대부분 동물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근로계약서에는 법안이 준하는 기초 항목들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금액은 반드시 세분화하여 명시해야 한다), 임금의 지불 방법 및 소정의 근로시간, 주휴일, 휴가 등이다.

동물병원의 특성 상 미용사를 두는 경우가 많은데, 미용사의 경우 사업소득세를 떼는 사업자 이지만 근로시간 및 휴게 등 근로조건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용사에 대한 적법한 서류도 작성해 놓는 것이 좋다.

둘째, 퇴직급여 관련 사항이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금지되어 있다.

2012년 7월 이전에는 퇴직금을 적립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요구만 있으면 별도의 제약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주택구입 등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및 그 시행령 등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특별 사유로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회생절차 개시를 받은 경우이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제한은 장기근속자의 평균임금 상승, 퇴직금 가중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재까지의 퇴직급여는 적립해서 유지하고 이후 발생하는 부분부터라도 퇴직연금제도를 시행 하는 것이 좋다. 또한 퇴직연금에 납입된 금액은 전액 경비 산입을 인정해 준다.

따라서 먼저 현행 퇴직금 제도에 대한 분석 및 제도 설계를 하고, 이후 연금 사업자를 선정하여 직원들에게 설명 및 규약 작성 등 타임 스케줄을 잘 짜서 시행해야 한다.

셋째, 최저임금 문제다.

작년 5,21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올해 5,580원으로 인상되었다. 주40시간 기준 월 급여액 1,166,220원 수준이다.

따라서 지급하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당이나 비과세 항목을 많이 설정해 놓았다면 충분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어 버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지급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의 과다 책정은 추후 세무적인 문제뿐 아니라 4대 보험 관련된 부분의 추징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의 임금을 낮추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니 이 점 또한 유의해야 한다.

이 밖에도 ‘4대 보험의 징수 통합’ 등과 같은 제도 시행은 세금신고와 4대 보험의 상관관계를 통해 4대 보험의 추징 및 인건비 부분의 경비처리를 강화 하겠다는 의지로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보수가 낮은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활용이다.

2012년2월 시범 시행 이후 계속 확대 시행되어 2015년 1월부터는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월140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가 있다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부담이 50% 경감되니 해당되는 직원을 고용한 동물병원은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월평균 보수가 120만원인 경우 해당 노동자에게 연간 약37만원, 사업주에게 연간 37만 원을 지원한다.

그 밖에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각종 휴가에 관한 사항, 퇴직서류 보관 등 의무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눈에 띈다.

동물 병원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한번쯤 검토하고 정비하면서 제도적인 보완은 물론 비용 및 세제적인 도움을 받을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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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명시된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주요 법령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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