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안고 운전 시 위험성 4.7배 증가

개인택시양수요건 교육 입과자 대상 종합운전능력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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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위험성이 4.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과 차량 동반 탑승 시 케이지,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2024년 개인택시양수요건 교육 입과자를 대상으로 주차·주행·제동 등을 평가한 결과,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위험성이 4.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입과자 66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공간지각능력(주차) 및 종합운전능력(주행 및 제동)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반려동물을 안고 하는 운전은 의도하지 않은 차선이탈, 시간 내 과제 미수행 등 인지·반응·조작의 어려움을 발생시켜 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반려동물을 안고 하는 운전은 ▲전방시야 가림 ▲집중력 분산 ▲대처능력 저하의 우려가 있으며, 반려동물의 돌발행동으로 각종 사고 위험이 높아져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현행법에 따라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따라,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자전거 등 손수레 2만원, 이륜차 3만원,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공단은 “반려동물과 동반하여 운전할 때는 이동형 케이지, 운반상자 전용 안전벨트 등을 이용해야 안전하다”며 “반려동물용 바닥 카시트를 사용하고, 반려동물을 운전석 주변에서 분리해서 동승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작고 소중한 우리 가족 반려동물과 차량에 함께 탈 때는 반드시 안전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려동물 안고 운전 시 위험성 4.7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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