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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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들이 수의사가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을 책으로 펴냈다.

법무법인 헤리티지의 최재천·정은주·김성철·류윤정·김정민 변호사는 지난해 7월부터 본지에 법률칼럼 시리즈 [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을 연재하고 있다.

해당 원고를 모아 신간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을 출간했다.

신간에는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의료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법률 상식을 담았다.

특히 지난 5일부터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에 대한 사전설명·서면동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설명의무 이행, 진료기록부 발급 대응 문제도 조명했다.

동물병원 동업 시 주의해야 할 법률적 쟁점이나 보호자와 수의사가 쌍방으로 벌이는 비밀녹음, 동물병원내 CCTV 운영 등 구체적인 사안도 다뤘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했다. 반려동물의 권리부터 동물학대, 펫티켓, 개물림사고 등에 연관된 법률상식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자인 최재천 변호사는 제17대·제19대 국회의원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헤리티지 대표변호사를 역임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19기로 의료소송 분야에도 전문성을 발휘해왔다. 수의사인 김성철 변호사도 저자로 참여했다.

최재천·정은주·김성철·류윤정·김정민 변호사 / 바른북스 / 180p / 정가 12,000원

[신간]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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