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준없는 수의사 유튜브,이대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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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youtube_guideline1

“보통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외부 기생충을) 예방하는데, 예방하지 않고도 감염됐을 때 값싸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한 수의사 유튜버가 반려견에게 정기 진드기 예방이 필요 없다며 한 말이다. “동물병원에서 약욕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거 뿌려주고 털어주면 웬만하면 된다. 진드기가 있을 때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다”며 한 제품을 소개한다.

해당 제품은 1981년에 최초허가받은 페노뷰카브 성분의 동물용의약외품이다. 농약으로 많이 이용되며, 진드기, 닭이, 침파리, 등에, 돼지이, 벼룩 등의 방제에 사용된다.

해당 수의사 유튜버는 “옛날 6·25 때 머리에 뿌리는 흰 가루같이 생각하면 된다. 거의 똑같다”며 개에게 제품을 뿌리는 시범을 보인다.

수의사 개인의 사적 의견도 수의계 전체 이미지에 큰 영향 미칠 수 있어

의사협회는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에 이어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도 마련

유튜브가 대세가 되면서, 유튜브를 하는 수의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채널의 경우 수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본인의 생각을 말하거나, 특정 제품을 대놓고 소개하는 등 전문가로서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수의사들이 유튜브를 포함한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중은 수의사의 사적인 의견을 수의계에서 입증된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며, 이를 바탕으로 수의계 전체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수의사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단순히 사적인 공간으로 간주하여 비전문적이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면, 동물 보호자와 수의사 사이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의계 내부 갈등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1월 <의사들의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의사협회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의사는 전문직종의 소셜미디어 사용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환자와 동료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해당 가이드라인 담긴 내용 일부는 아래와 같다. 

▲ 정확하고 적절한 내용의 의학적 정보를 게시할 것. 

▲ 게시한 의학적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수정·보완할 것. 

▲ 동료 의사가 게재한 의학적 정보가 부적절한 경우, 이를 지적하고 바로 잡도록 노력할 것. 

▲ 개인정보 공개 수준과 게시물 공개 범위 설정에 신중을 가할 것. 

▲ 사적 목적과 공적 목적의 사용을 분리할 것. 

▲ 부적절한 소셜미디어 사용은 의사 개인의 전문가로서 권위와 품위를 손상할 뿐만 아니라 동료 의사를 포함한 의료계 전체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저하하고, 부정적 인식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인지할 것.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여 채택된 세계의사회 가이드라인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여 채택된 세계의사회 가이드라인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2015년, 직접 만든 <의사의 방송 출연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세계의사회(WMA) 총회에 제안하여 국제 기준으로 채택시킨 적도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겼다.

▲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있는 내용을 다뤄야 하며 의학적으로 검증되거나 정당화되지 않은 의료행위·상품을 권장해선 안 된다. 

▲ 환자들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게 하거나 현혹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특정 상품의 명칭·상표 등을 의도적으로 소개하거나 부각해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 방송 출연을 위해 방송 관계자에게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당시 세계의사회는 “대중은 ‘의사 추천’이란 이유만으로 근거 없는 의료정보에도 비현실적인 기대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초래되는 혼란과 실망은 환자-의사 관계를 저해할 수 있다”고 가이드라인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의사가 전문가적 의사윤리에 상반되는 상업 활동에 관여되는 것을 방지하고, 정확하며 시의적절하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지금처럼 수의사가 아무런 기준 없이 마음껏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지 않을까. 일부 미꾸라지 때문에 노력하는 다른 수의사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

최소한, 의사협회처럼 가이드라인이라도 마련하여 수의사들에게 배포할 필요가 있다. 수의사의 부적절한 소셜미디어 활용을 100% 막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리강령’ 염두에 둔 수의사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

가이드라인 마련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 수의사의 노력도 중요하다.

대한수의사회의 수의사 윤리강령에는 <수의사 개개인이 받는 존경이나 비난은 곧 수의사 전체에 대한 사회의 신임 또는 불신으로 나타남을 인식하고, 언제 어떠한 일을 할 때마다 공인으로서의 수의사임을 염두에 두고 행동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국가에서 면허를 부여한 전문직으로서 본인의 행동을 돌아볼 줄 아는 책임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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