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회·학계·정부, 수의학교육 인증-국가시험 응시자격 연계 법제화 ‘한 목소리’

지난 국회 수의사법 개정은 불발됐지만..곧 의원입법으로 다시 추진


1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수의학교육 인증과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연계하는 법제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1월 22일(수) 분당 스카이파크 센트럴호텔에서 열린 3주기 수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 2차 공청회에 모인 대한수의사회,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수인원), 농식품부 모두 법제화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홍기옥 과장은 22일 수인원 공청회에서 인증 법제화에 긍정적 입장을 전했다.

수의학교육 인증은 각 대학의 교육 개선 노력을 이끌어내는 동력으로 활용된다. 교육과정, 교수, 시설·자원, 학생 관리 등에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만족하기 위한 변화를 촉구한다.

현재 마무리 단계인 2주기 인증에서는 정성평가 위주로 별다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앞선 1주기 인증에서는 임상로테이션 도입이나 대학별 시설 확충 등 개선효과가 있었다. 2026년부터 이어질 3주기에는 정량평가를 다수 신설하고 판정기준도 엄격히 정비해 변별력을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여전히 인증은 수의과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1, 2주기를 지나며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긴 했지만, 인증을 받지 않아도 별 문제는 없다.

3주기 평가인증기준 개발연구를 이끈 건국대 남상섭 교수는 “인증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 굉장한 제약사항”이라면서도 “강제조항이 없음에도 인증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졸업생을 배출하는 것이 대학의 기본 책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바꿔 말하면 인증이 법제화되어 있다면 보다 큰 교육개선 동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국회에서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수의사법 개정안에 인증과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연계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농식품부는 개정에 반대했다.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평가기관이 없고, 평가·인증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의대가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학생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졌다.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은 2023년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미 2주기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며 현재 국내 10개 수의과대학은 모두 인증을 받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국내 반려동물 임상은 이미 국제적 수준에 올랐다”면서 “수의과대학 교육이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수의학교육 인증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면서 “국회에서 곧 의원입법으로 발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인원 박인철 원장도 “빠른 시일 내에 수의학교육인증이 의무화될 수 있는 수의사법 개정을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를 내비쳤다.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홍기옥 과장은 “수의학교육인증이 수의대 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국내 축산업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올 상반기 동물의료육성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인증평가의 중요성을 반영해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의사회·학계·정부, 수의학교육 인증-국가시험 응시자격 연계 법제화 ‘한 목소리’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