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수의대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총 11곳으로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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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가 7일 “전북대 수의과대학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원래 동물용의약품 등(동물용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의 제조(수입) 품목허가 시 업체가 제출하는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로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시험한 자료를 인정해 왔지만, 지난해 9월 15일부터 임상·비임상 시험실시기관제도가 발효됨에 따라 ‘검역본부가 지정한 시험실시기관’에서 시험한 자료를 제출해야만 한다.

검역본부는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과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을 지속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전북대 수의대가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것이다.

전북대 측은 “전북대 수의대의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심사자료의 높은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가 가능해지고, 최근 동물용의약품·의료기기 시장의 급속한 확대와 어우러져 동물용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수준 향상과 수출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안동춘 전북대 수의대 학장은 “이번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은 우리 대학의 동물용의약품 개발 및 안전성과 유효성평가 연구의 신뢰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수의학의 선진화와 인재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11곳,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5곳

동물용의약품등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9곳

한편, 4월 1일 기준으로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은 총 11곳,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은 총 5곳으로 나타났다.

동물용의약품등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은 총 9곳이다.

현재 임상시험·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을 신청한 곳이 20여 개이므로, 시험실시기관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대 수의대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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