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수의사회, 10년 갈등 봉합…제명됐던 회원들 재입회
제명 절차 하자 있다고 판단하고 10년 묵은 갈등 봉합 나서

10년 가까이 내부 갈등을 겪어 왔던 (사)부산광역시수의사회가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면서 갈등 봉합에 나섰다. 제명 및 탈퇴됐던 회원들이 협회에 재입회했다.
부산시수의사회(회장 이상훈)는 지난달 열린 이사회에서 그동안의 회원 제명 절차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수의사법, 대한수의사회 정관, 부산시수의사회 정관을 자세히 검토하고 법률 자문을 받았다.
특히,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수의사는 누구나 당연히 수의사회 회원이 되고, 회원 자격에 관한 중대한 처분은 대한수의사회 윤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부산시수의사회는 약 10년 전부터 영남수의컨퍼런스, TNR 사업, 동물축제 등 여러 가지 이슈로 회원의 제명, 탈퇴가 이어져 왔다. 제명된 회원 중에는 전 집행부들도 다수 속해있으며, 일부 회원은 제명 처분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제기해 무효 판결을 받기도 했다. 회원 제명 및 복권 관련 정관 개정도 추진되어 논란이 됐었다.
하지만, 제명됐던 회원들이 협회로 돌아오면서 화합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부산시수의사회는 10월 6일(화) 하얏트 플레이스 부산에서 재명 회원들의 복귀를 환영하는 재입회 환영식을 개최했다.

“갈등 이겨내고 다시 하나가 되자”
이상훈 부산시수의사회장은 “다시 저희 곁으로 돌아와 주신 선배·동료 수의사 여러분들을 환영한다”며 “쉽지 않은 결정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몇 년은 우리 회에 아프고 혼란스러운 시간이었다. 제명이라는 무거운 결정이 있었고, 그 과정을 지켜보던 많은 회원께서 함께 회를 떠났다”며 “같은 길을 걷는 동료들이 서로 멀어져야 했던 그 시간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고 전했다.
이어 “집행부는 앞으로 회원에 관한 모든 결정을 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하겠다. 우리 회 정관도 상위 규정에 맞게 정비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갈등을 이겨낸 공동체는 더 단단해진다. 오늘이 부산시수의사회가 다시 하나가 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