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신상신고 시작, 올해 말까지 모든 수의사 면허자 참여해야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고, 원하면 서면 신고도 가능
대한수의사회(KVMA, 회장 허주형)가 수의사 신상신고를 시작했다.
지난해 시행된 개정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는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 현황을 대한수의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기존 수의사법도 수의사 신상신고에 대한 규정이 있었고 대한수의사회가 필요에 따라 신상신고를 했었지만, 수의사법이 개정되면서 ‘3년’이라는 구체적인 주기가 설정됐다.
이번 신상신고는 수의사법 개정 이후 처음 진행되는 ‘수의사 신상신고’다. 바로 이전 신상신고는 대한수의사회가 회장 직선제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 부여를 위해 2022년에 진행한 바 있다.
2022년 신상신고에는 15,209명 참여…임상수의사가 52.5%로 가장 많아
임상수의사 중 81.5%는 반려동물 수의사
2022년 수의사 신상신고에는 총 면허발급자 21,753명 중 15,209명이 참여했다.
구체적인 수의사 분포를 보면, 15,209명 중 임상수의사가 7,990명(52.5%), 공무원 수의사가 2,211명(14.5%), 공중방역수의사가 441명(2.9%), 학계 종사자가 694명(4.6%), 수의관련사업 종사자가 878명(5.8%), 축산물위생 분야 종사자가 107명(0.7%), 유관기관 종사자가 325명(2.1%), 농장 종사자가 60명(0.4%), 수의장교(군진)가 157명(1.0%), 비수의업종 종사자가 584명(3.8%), 비근로자가 1,663명(10.9%), 재외거주자가 99명(0.7%)이었다.
임상수의사 7,990명의 경우, 반려동물 임상수의사가 6,513명(81.5%), 농장동물 임상수의사가 897명(11.2%), 혼합동물(농장 및 반려동물) 임상수의사가 405명(5.1%), 기타(수생동물, 야생동물 등) 임상수의사가 58명(0.7%)이었다. 117명(1.4%)은 구체적인 축종을 기재하지 않았다.

올해 신상신고에서 달라진 점은 ‘수의사 실태 및 취업상황 등 신고서’ 서식이 신설된 것이다.
출신대학, 졸업연도, 면허번호 등 기본 인적 사항뿐만 아니라 취업 현황과 직장명, 소재지까지 보고해야 한다. 취업 현황은 크게 임상, 공무원, 학계, 수의관련산업, 유관기관, 축산물위생, 농장, 군인, 비수의업종 및 재외거주로 나뉜다. 임상수의사의 경우, 소속된 동물병원의 개설 형태가 ▲수의사 ▲국가 또는 지방단체 ▲수의과대학 ▲비영리법인 ▲동물진료법인 중 무엇인지도 조사한다.
기존에 면허를 받은 수의사도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상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3년마다 신상신고를 하면 된다.
이번 수의사 신상신고는 6월 2일(월)부터 12월 31일(수)까지 진행된다. 대한민국 수의사 면허자 모두가 신고대상이다. 참고로, 현재까지 수의사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총 23,346명이다.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상신고를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
수의사 신상신고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법 제14조(신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의사의 수급상황을 파악하고 동물진료 및 방역 등 국가수의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수의사 신상신고를 실시한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2025년 수의사 신상신고에 대한 자세한 방법 확인 및 신상신고는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