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동물복지가 없다

동물원법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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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zoo discussion
김두관 국회의원 주최, 동물을위한행동 및 동물복지표준협회 공동주관으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토론회’가 6월 30일(금)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동물복지표준과 동물복지란(박순석 (사)동물복지표준협회 공동대표) ▲동물원 내 동물복지의 필요성(전채은 동물을위한행동 대표) 등 2개의 발제에 이은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2016년 5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통과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이 1년 후인 지난 5월 30일부터 발효됐다. 1909년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원인 ‘창경궁’ 이후 100년 만에 처음으로 동물원 관련 법이 시행된 것이다.

등록제 시행, 전문인력 고용 기준 마련, 질병관리계획 수립, 멸종위기종 보유현황 보고 등 많은 내용이 담겼지만 정작 ‘민간 참여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등 원안에 있던 중요한 내용이 빠져 껍데기뿐인 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날 토론회에서도 이러한 지적이 이어졌다.
 

“전시 동물의 구체적인 적정 사육환경 기준이 없다”

발제를 맡은 전채은 동물을위한행동 대표는 “동물원과 수족관이 궁극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려면 각각의 전시동물 종에 맞는 적정 서식환경 제공에 대한 구체적 지침과 처벌조항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법안 원문에 있던 이러한 내용이 환노위 심사에서 조정됐다”며 아쉬워했다.

현재 법에는 “적정한 서식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선언적인 의무 규정만 있을 뿐 사실상 사육환경 조성 및 관리를 자율에 맡긴 상황이다.

전채은 대표는 “야생성이 강한 동물일수록 환경을 최대한 야생과 비슷하게 만들어주고 풍부한 환경을 제공하지 않으면 질병 발생이 늘고 질병에 걸린 이후에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매우 짧다. 그래서 적정한 사육환경 제공은 야생동물에게 특히 중요하다”며 “따라서 서식환경 제공은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의무규정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원수족관법에 동물복지가 빠졌다”

패널토론자로 나선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동물원수족관법에 동물복지가 빠졌다”며 안타까워했다. 

동물원수족관법 제정 배경에는 전시동물에 대한 심각한 학대 문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현행법은 동물원과 수족관의 관리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있던 전시동물의 복지개선에는 소홀하다는 것이다.

이형주 대표는 “제1조 법의 목적에 동물원 수족관의 기능을 종보전 연구 및 교육으로 규정하고 등록과 관리에 관한 근거를 설립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제한된 공간에서 다양한 생태적 습성을 가진 야생동물을 사육하는 동물원의 본질적인 구조를 고려했을 때, 전시동물에게 복지를 보장하려는 목적 또한 제정 목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족한 부분은 향후 개선해 나갈 것”

패널토론자로 참여한 노희경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19대 국회 환노위에서 법을 심사하는 과정 중에 이견이 있어서 전시동물의 복지 등의 내용이 최종 법안에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 제정의 의미도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노희경 과장은 “동물원수족관법이 생겨서 등록을 하도록 하고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지자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법 원안에서 전시동물의 동물복지와 민간 참여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법안 개정을 통해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동물복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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