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 위한 화장품 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13일 서울시 종로구 AW컨벤션 센터에서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교육 워크샵'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샵은 화장품 신원료 및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되는 동물시험을 대체할 동물대체시험법의 국내 기술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이며, 식약처가 그동안 만들어온 가이드라인을 교육하게 된다.
식약처는 지난 2007년 부터 올해까지 총 8개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교육 대상은 화장품 제조사 및 비임상 시험실시기관 등이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 피부감작성 시험법(3개) ► 단회투여독성 시험법(2개) ► 광독성 시험법 ► 안점막자극 시험법 ► 피부흡수 시험법 등에 대한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이다.
식약처는 이번 워크샵이 "동물대체 시험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동물시험을 줄여 동물보호 및 국내 화장품의 국제적 인지도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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