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견,인간의 욕심은 아닌가―서울대 수의대 김혜린·남궁범관·정한솔·한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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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15학번 김혜린, 남궁범관, 정한솔, 한세진 학생이 ‘예비 수의사를 위한 자기계발’ 수업에서 ‘투견’을 주제로 조사하고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4명의 학생은 이 내용을 ‘투견신문 특별호’라는 이름의 신문으로 제작했습니다. 이 내용을 데일리벳에도 올려드립니다.

예수사 11조 김혜린, 남궁범관, 정한솔, 한세진 학생에게 감사드립니다.

 

투견, 도대체 누가 시작했는가? -김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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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6일, SBS의 예능 프로그램 TV동물농장에서는 투견을 주제로 방송했다. 이는 누리꾼에게 투견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들은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하지만,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고찰 전 우리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정보의 시작엔 투견의 기원이 존재한다.

A.D. 43년, 영국과 로마 제국은 군견들과 함께 전쟁을 이겨냈다. 그 당시 영국의 군견은 English Mastiffs였으며, 로마의 군견은 Molossus였다. 두 나라의 전쟁은 로마의 승리로 끝났지만 로마는 English Mastiffs의 군견으로써의 훌륭함에 관심을 갖고 이 종을 수입하여 자신들의 Molossus와 많은 관중 앞에서 싸우게 했다. 이렇게 투견은 로마에서 시작되어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등을 거쳐 유럽 전역으로 퍼졌고 19세기까지는 꽤나 인기 종목이었다.

미국에서는 1817년, Staffordshire Bull Terrier가 들어오고서 부터 투견은 미국 문화의 일부가 됐다. 특히 경찰과 소방관들 사이에서의 투견은 그들의 랭크를 나타내는 오락이었다.

그 당시, 많은 나라에서 투견은 인기를 끌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인기 스포츠가 아니다. 스포츠보다는 암암리에서 이뤄지는 도박에 불과하다. 현재 투견은 미국, 남아메리카, 호주, 인도, 캐나다, 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불법이며, 미국에서는 모든 주에서 중범죄이다. 미국에서는 관람객 역시 경범죄에서 중범죄로 처벌되며 투견 목적으로 개를 소유하여 훈련, 매매하는 경우 모두 불법이다. 지난 2013년에 적발된 투견 경기 관련자들은 8년형을 선고 받았다. 고발 상금은 5000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580만원이다.

영국 역시 1835년부터 정식적으로 투견이 금지되었지만 여전히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파키스탄에서는 투견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인기 종목 중 하나다. 물론 호주같이 법이 엄격하여 투견 종은 수입조차 되지 않는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불법이지만 은밀히 이루어진다. 반면, 일본, 온두라스, 러시아처럼 아예 합법인 나라들도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투견은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라 불법이며,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타국에 비해 처벌이 가볍고 투견 현장을 목격하지 않는 이상 처벌이 힘들기 때문에 여전히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원형 경기장에 갇힌 투견 -한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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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견은 원형 철조망 안에서 2마리의 개들을 싸우게 하여 어느 한 쪽이 이길 때까지 진행한다. 투견은 과거, 단순한 스포츠로 인식되기도 했지만, 요즘 날에는 이기는 쪽이 패한 쪽 돈을 받아가는 도박의 일종이 되었다.

지난 9월 1일 보도된 투견 도박 구속 기사에 따르면 함안에서 일어난 투견 도박의 판돈은 640만원이었고, 도박 참여인원이 28명이었다. 이를 계산해보면 이 때 도박 현장에서 실제로 오간 돈은 1억 7천 9백 20만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이긴 투견은 몇 백만 원~3천만 원에 팔리며 진 투견은 싼 값에 보신탕으로 팔린다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우리나라의 투견 도박판이 꽤나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투견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견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기는 어렵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리 연락망을 갖추어 단체로 차량을 이용하여 도박장으로도 이동한다. 뿐만 아니라, 단속에 대비해 판이 끝날 때마다 판돈 거래 장부를 불에 태워서 증거를 인멸하는 주도면밀함 까지 갖고 있다. 만약 투견 도박 현장을 발견했다 하여도, 도박꾼들은 단지 구경만 했다며 법의 처벌을 피하거나 가벼운 벌금을 물 뿐이다.

투견인들이 뽑는 최고의 투견은 도사 -정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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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견으로 유명한 견종은 약 14종으로 코카시안 오브차카(러시아), 케인 코르소(이탈리아), 아메리카 핏불 테리어(미국) 등이 있다. 하지만, 그 중 투견인들이 뽑는 최고의 투견은 도사이다.

도사의 어떠한 특징이 도사를 그들에게 선택 받도록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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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는 일본 투견인들에 의하여 마스티프와 그레이트 등 초대형 개들과의 교배를 통해 만들어졌다.

즉, 그들이 투견의 편의에 따라 종자개량을 한 것으로, 결국 그들이 원하는 끈질기며 지능적이고 육중한 체격을 가진 투견에 적합한 도사를 만들어 낸 것이다. 하지만 투견을 일회성으로 여기고 투견의 목적이 돈이 되는 한국 불법 투견의 경우, 투견으로 백구를 많이 사용한다. 이는 백구가 순하며 길러내기 편하고, 구하기 쉽기 때문이다.

 

투견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남궁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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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투견이 활성화 된 것은 일본을 통해서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개인 간의 투견이 존재 하였지만(단순한 자존심에 의한 대결, 예를 들어 너희 집 개가 강한지 우리 집 개가 강한지 붙여보자.) 공식적으로 투견이 공식화 되고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일본을 통해 이루어 진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 열렸던 투견대회들은 전부 일본과 같거나 비슷한 경기규정을 가졌고 출전하는 개들의 품종 또한 전부 일본과 같이 도사견들이 출전하였다. 또한 대회들을 주최, 주관하는 4-5개의 투견협회들이 존재 하였고 개들이 심각하게 상처입지 않는 규칙을 정해 시합이 개최되었다. 몇몇 규칙들을 살펴보면 출전한 개가 깨갱 소리를 내거나 뒤로 물러나면 경기를 중단하고 승부를 냈다고 한다. 또는 경기장 중심을 지나는 선을 그어 놓고 개를 풀었을 때 개가 달려들지 않아 그 선을 넘지 않는 경우 경기를 하지 않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투견에 참여하는 개들이 최소한으로 다치도록 경기가 진행되었고 협회들의 관리 하에서 어느 정도 스포츠의 모습을 갖춰 투견들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투견대회가 진행되었다. 청도 소싸움과 같이 지역 행사처럼 투견대회가 개최되었고 사람들도 투견대회를 축제이자 스포츠로 즐길 수 있었다. 물론 그때에도 도박이 없는 투견은 아니었다. 하지만 관중들 간에 단순한 내기 형식의 도박이었고 견주들의 경우 대회 상금을 목적으로 자신들의 개를 출전시켰다.

하지만 현재에 들어서 일어나는 투견의 경우는 전부 비공식적이고 도박성이 가득한 상태이다.

도박이 없는 투견은 찾아볼 수 없다. 투견이 스포츠나 축제의 일환이 아닌 단순히 인간의 가장 영리적이 목적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투견의 정확한 규칙이 정해지지도 않았고 투견에 사용되는 견종들 또한 단순히 도박을 위한 결과만을 내기 위해 견잡종을 만들어 빠른 승부만을 낼 수 있도록 개량되었다. 경기의 규칙도 많이 달라져 실제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들에게도 쉽사리 납득이 가도록 경기의 결과를 보인다. 투견도박장에 가서 투견을 본다면 절대적으로 스포츠라 생각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라고 느낄 것이라고…… 과거보다 더욱 잔혹한 투견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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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농장 투견의 안타까운 현실 -한세진

지난 9월 6일 오전 방송된 SBS의 TV 동물농장 730회에서는 우리나라 투견 현장의 참혹함이 전파를 타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붉혔다.

방송의 투견들은 오물 위에서 생활하며 끝없는 훈련과 학대를 당하며, 실제 투견 도박 현장에서는 상처투성이의 개들이 모여 은밀하게 투견행위가 벌어진다. 방송에서는 대결에서 진 투견의 주인이 쓰러진 개를 더욱 학대하며 화풀이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2008년 이후, 한국에서의 투견은 법적으로 금지되었음에도 불법투견 도박벌이는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투견의 유혹 -김혜린

국립국어원에 의한 중독의 정의는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 버려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다. 흔히들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그 도박에 젖어 버려 정상적인 사고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

투견은 도박의 일종이며 투견 도박꾼들 또한 투견에 중독되었다. 그들은 투견이 불법이며, 이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허용될 수 없는 일임을 알면서도 투견을 그만 둘 수 없다. 그렇다면 그들을 이토록 투견에 빠져 들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박을 하는 이유는 적은 노동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투견 역시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자신들의 노동보다는 개들의 희생이 크고, 판돈에 비해 벌금은 얼마 되지 않는다. 즉, 결국은 그들에게 투견은 결코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닌 것이다.

하지만 돈이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다. 미국에서 발표된 이반스의 연구에 의하면 투견에 참여하는 원인은 남성성, 혹은 신분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는 연구에서 대부분의 투견 참여자들은 노동자들이었으며, 그들은 사회에서 자신의 남성성과 신분을 과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를 방출하기 위해 투견에 참여한다는 결론을 냈다.

상위 층 사람들의 경우, 이러한 이유보다는 싸움의 스릴과 흥분에 끌려 투견에 참여했다. 실제 투견에 참여한 경험이 있던 투견 훈련소 소장은 한 때 투견은 자신의 취미였고 투견을 통해 현실에서 자신이 하지 못하는 행동을 개가 대신 함으로써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경우를 종합해서 보았을 때, 결국 투견 도박꾼들은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 약자를 희생시킨 것이다.

 

투견은 엄연한 불법, 하지만… – 한세진

동물보호법 8조를 보면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쓰여져 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제46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형법 제 247조에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 되어있다. 이는 투견도박이 엄연히 불법임을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법만을 가지고 투견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빈틈이 많다.

몇몇 문제들을 보자면 현행법상 격리 조치 대상 동물은 법 제8조제2항에 근거하여 상해를 입은 피학대 동물에 한정되어 있어서 상해를 입지 않고 학대당하는 동물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즉, 방치에 의한 학대나 단순 훈련에 의한 학대에 대해 격리 보호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피학대 동물의 격리 조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4조에 근거하여 3일 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의 소유주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학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3일 이상의 어느 시점이 되면 피학대 동물을 다시 소유주에게 반환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그럼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며 동물 학대 행위가 재발할 확률, 개들이 다시 투견으로 이용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몇몇 국회의원들이 동물복지를 위해 새로운 안건들을 발의하고 더 나은 법안을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복지라는 행정업무의 좁은 입지 때문에 개선되기 어려운 환경이다. 실제 발의된 안건들의 회의 때 다른 안건들에 밀려 언급도 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때이다.

 

동물농장 투견 구조대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님과의 인터뷰 -정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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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견들은 원래 폭력적이지 않다. 그들은 단지 사람의 손길을 좋아하는 순한 강아지였을 뿐.”

지난 11월 16일, 동물 자유 연대의 조희경 대표님을 만나 뵀다.

동물 자유 연대는 크게 생명의 숭고함과 엄숙함을 지키기 위해 구축되었으며, 이후 유기동물 입양 문화, 동물보호 관련법 개정 및 제정, 동물 실험 중단 등에 노력을 기울여 동물의 복지에 있어서 선두적인 역할을 했다.

Q. 투견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나 오락을 위해 동물을 ‘강제적으로’ 싸우게 하며 이에 길들인다. 하지만, 본연의 동물들의 싸움은 강요가 아닌 생존을 위한 싸움이다.

투견 도박꾼들은 자신들이 투견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며, 싸움은 그들의 본능이라 말한다. 그 들은 개의 본성에 대한 예로 경주견의 본성이 타고남을 주장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편의에 맞춰 동물을 종자개량을 시켰으며 투견이나 경주견도 이의 일종이다. 종자개량은 그 자체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진행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제적”이다. 따라서 투견이 본능이라는 그들의 주장은 투견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단순한 자기 합리화에 불구하다.

과거에 스포츠 투견을 본 적이 있다. 두 마리의 투견이 처음 링에 들어갔을 때 둘은 서로 보자마자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주인과 주변의 사람들이 부추기고 추임새를 넣고 나서야 흥분해서 싸우게 된다. 만약 그 사람들 말처럼 투견들의 본성이 싸우는 것이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Q. TV동물농장에 나온 투견들을 어떻게 수용하였고 지금 그 투견들의 상태는 어떠한지?

도박 현장에는 총 11마리가 있었는데 실제로 투견에 이용된 6마리를 제외하고 남은 투견들은 아직 투견을 시작하기 전이었고, 그 전에 투견으로 쓰였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소유권을 빼앗고 데리고 올 수는 없었다.

데리고 온 6마리 중 3마리는 이미 충분히 길들여져 있는 노련한 투견이었다. 때문에 우선 사회화시키기 위해 동물 훈련장에 보내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번 11월 1일 TV동물농장에 나온 까불이다.

또 다른 3마리는 우리(동자연)가 수용했다. 처음에는 사고가 날까 봐 많이 걱정 했지만, 생각보다 애들이 굉장히 순했다. 이 애들도 사람에게 안기는 걸 좋아했다. 그런 애들을 강제적으로 공격성을 키우려고 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웠다.

Q. 투견을 근절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구 조사에 기르고 있는 동물의 수를 조사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조사 결과를 조금만 분석해도 투견 사육에 대한 감이 온다. 혹은 투견 사육을 허가제로 하여 기르는 투견을 등록하도록 해야 한다. 이럴 경우, 그들에 대한 단속이 더욱 쉬워지기 때문이다. 정부의 단속 의지는 가장 중요한 방안이지만 정부는 적극적이지 않다. 동물보호과를 개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동물보호과는 전국적으로 서울시밖에 없어, 다른 지역에서는 동물보호를 다른 분야와 함께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뒷전이 될 수도 있다.

 

해마루 동물병원장님 “투견 안타까워……” – 김혜린

투견의 문제점과 잔혹성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해마루 동물병원의 김현욱 수의사님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Q. 투견을 진료하신 경험이 많으신가요?

지금은 투견을 진료하지 않지만 10년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꼴로 왔었다.

Q. 이 전에 투견을 진료하셨을 때 투견들의 상태가 어땠나요?

싸우고 새벽에 응급실로 찾아온다. 주로 교상에 의해 피부와 근육이 찢어지고 쇼크, 탈진 빈혈으로 내원했다.

Q. 투견들은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었나요?

이빨로 물어뜯기 때문에 깊은 상처를 입는다. 간혹 이빨이 뜯겨 오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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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현욱 원장님께서 진료하신 투견>

Q. 잔혹성과 불법성 때문에 투견 진료를 금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투견을 진료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투견을 치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투견의 견주 역시 투견임을 밝히지 않고 개들 간에 싸워서 다쳤다고 하기 때문에 투견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투견을 회복시키면 어느 정도의 시간 후에 또 병원을 찾고 이런 반복적인 악순환이 생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투견 진료는 병원에서 금지하고 있다. 견주들 역시 인적사항이 남게 되면 경찰이 조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조심하려는 편이다.

Q. 마지막으로 투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백한 동물학대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 핏불 테리어는 원래 순종적인 품종인데, 훈련에 의해 투견이 되고 사납고 공격적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어 안타깝다

 

투견 진료 수의사 박순석 원장님과의 인터뷰 – 남궁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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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견은 사람들의 목적만을 위한, 너무 인간중심적인 목적에 기반을 둔 문화로써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11월 8일 부산광역시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에서는 부산 유기동물 가족만나기 행사가 열렸다. 이 날 행사장에서 박순석 원장님과 만나 투견에 대한 현실적이고 꾸밈없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순석 원장님은 현재 대구시지종합동물병원의 원장으로 한국 동물병원협회 이사를 역임 중이시며 SBS 동물농장 수의사로 알려져 있다.

Q: 투견진료경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지금으로부터 한 15-17년 전에, 개원을 하고 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에는 종종 투견을 진료하였다.

요즘에는 그 때에 비해 투견자체가 많이 줄었고 동물보호법 안에 허점들을 이용하여 간단한 외과적 치료나 항생제투여 등 자가 치료를 해서(현재 동물보호법으로는 불법이다.) 대부분 동물병원에 오지 않는다.

동물병원에 오는 경우는 뼈가 부러졌다든지, 생사의 갈림길에 놓였다든지 자기들에 컨트롤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부상을 입거나 아주 비싼 개일 경우. 주로 견주들이 개인적으로 데려왔다.

Q: 그렇다면 투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간의 목적을 위한 품종전환의 가장 좋지 않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대표적인 투견의 종인 핏볼테리어를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미국에서 싸움만을 위해 물면 놓지 않는 집요성을 갖도록 품종전환 되었다. 이러한 성질들은 일반적인 개들은 상대방이 복종하면 공격을 멈추는 반면 투견들은 그렇지 않게 만든다.

이렇게 도박을 위해 변질된 투견들을 사람들의 영리적인 목적 중에서도 가장 범죄적이고 악의적이다.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Q: 투견을 투견이 아닌 다른 용도로…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가.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투견으로 개량된 종이라도 충분히 반려동물의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미 투견화된 개들은 충분한 시간 동안 사회화 훈련을 받게 한 뒤 신중하게 입양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투견화되는 개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무서운 투견에서, 사랑스러운 천사로 -정한솔

투견도박이 근절된 후에도 문제는 뒤따른다. 바로 그 많은 투견들을 어떻게 수용해야 하느냐 이다.

우선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동물자유연대와 같은 동물 보호소에서 투견을 수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동물단체의 사이트 홍보를 통해 후원자를 찾을 수 있으며, 충분한 치료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호시설이 제한적이므로 모든 투견들을 수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투견을 보호소에서 수용 하게 될 경우, 이차적으로 투견의 입양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집중적인 치료나 보호가 가능하며 투견들에게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투견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사람들은 선뜻 그들을 입양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투견들이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긍정적인 모습을 충분히 파악하고, 그들의 안정성을 충분히 보장했을 때 비로소 그들의 입양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투견들을 특수견으로 길러내는 것 또한 수용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투견을 안내견으로 길러내기는 힘들겠지만, 투견의 특성을 파악해 적합한 방향으로 길러낼 수는 있다. 투견으로 쓰이는 견종 중 하나인 케인코르소의 경우 4대 사냥견으로 불릴 정도로 유명하다. 케인코르소의 용감하며 건강한 특성을 살린다면 사냥견으로 전향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투견들이 특수견으로 쓰인다는 것은 또 다시 투견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살 수도 있다. 하지만 특수견이 인간에게 주는 도움이나 이득은 인간이 특수견에게 충분한 동물복지를 제공할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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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견 근절! 한 번 더 들여다보기 – 정한솔

지난 9월 6일, SBS의 예능프로그램인 TV동물농장에서 투견에 관한 이야기가 전파를 탄 후, 사람들은 투견들의 위태롭고 안타까운 생활을 목격했다. 이는 사람들이 투견도박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지만, 결국 실질적인 해결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투견을 근절하기 위해, 혹은 투견들의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는 것은 필수적이다.

가장 먼저 대두되는 해결 방안은 아무래도 관심이다. 다음 아고라에서 올라온 투견에 대한 서명운동이나 인터넷 뉴스의 등록 날짜를 보면 대부분이 투견에 관한 TV프로그램의 방송이후인 것을 알 수 있다. 특정 동물의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TV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하였고, 그 프로그램은 사람들에게 해결방안의 제시를 촉구한 것이다.

하지만, 관심만으로는 부족하다. 관심을 뒷받침할 동물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굉장히 중요하다.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여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1991년부터 제정된 동물 보호법은 2012년 이후 개정되어 더욱 강화되었다. 따라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오늘 날의 동물의 권리가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동물을 단순한 짐승이 아닌, 지켜줘야 하는 소중한 친구나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전에 비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번에 TV동물농장에서 투견에 관한 방송을 내보낸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1, 2012년 에도 투견에 관한 방송은 지금과 같이 전파를 탔다. 하지만, 다음의 아고라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진행된 서명운동은 지난 9월 달에 가뿐히 성공한 투견근절 서명운동에 비해 목표치인 1만 명중, 단 12명만이 서명했다. 그 때와 현재 모두 한 TV프로그램이 투견을 소개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보았다. 하지만, 현재와 서명운동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고, 이의 원인중 하나로 동물 복지가 강화되고 있는 시대에 맞춰 사람들이 동물에 대한 인식이 좀 더 향상되었다는 것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이는 즉, 동물의 권리에 대한 사회 인식이 높아져야 이것이 실질적인 동물 권리를 위한 길이 된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는 사회의 인식이 단순히 동물의 권리에 관한 것뿐만 아닌, 동물 보호법을 상위법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동물 보호법은 1911년 영국 보호법에서 시작, 다른 나라의 보호법을 기반 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방향으로 변경하고 강화했다. 따라서 동물 복지에 있어서 허술한 편은 아니지만, 아직도 법을 실질적으로 작용하는데 있어서 작은 부분으로 취급 받기 쉽다. 즉, 동물 보호법의 경우 다른 규정의 법에 비해 상위법으로의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처벌도 가볍고 다른 법들과 함께 작용했을 때, 쉽게 가중되지 않는다.

결국 이는 동물 보호법을 상위법으로 인식하기 위한 사회의 인식이 필요성을 환기 시키므로 이러한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반려동물이나 유기동물에 관한 행사가 더욱 많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행정적인 일을 수행하는 수의사의 수 또한 많아져야 할 것이다.

 

투견, 단순한 익스트림 스포츠이다? -남궁범관

세간에는 투견을 그저 복싱이나 ufc같은 익스트림 스포츠로 즐길 수 있는 것 아니냐 라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도쿄 도, 가나가와 현, 토야마 현, 이시카와현, 홋카이도와 같은 몇몇 행정구역에서는 투견을 금지하고 다른 곳에서는 몇몇 투견협회의 주최 하에 도사견만을 참가시켜 투견대회가 개최되고 있다. 이러한 투견협회들은 투견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청도 소싸움과 같이 지역행사의 일환이고 단순한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말한다.

하지만 분명히 투견과 사람이 하는ufc에는 차이점이 있다. 큰 차이점으로 참여하는 대상에 자발성이 없다는 것이다. 과연 투견들은 자신들이 원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일까?

투견옹호자들은 투견들은 투견으로 태어나서 본능적으로 싸우려고 하는 개들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들은 투견들을 투견장에 풀었을 때 서로 달려들지 않으면 경기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투견들이 원하기 때문에 투견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한 동물자유연대의 입장을 들어보면 투견들이 싸우지 않는 경우 사람들이 추임새를 넣어 투견들이 흥분하고 그렇게 투견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또한 투견에 이용되는 개들은 주로 인간의 영리적인 목적을 위해 품종전환이 된 개들(예를 들어 물면 놓지 않는)이 쓰인다고 말하며 과연 이런 개들이 진정으로 자신들이 원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한다. 즉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들의 본성을 뽑아내어 투견에 이용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발성 이외에도 투견은 잔혹성에서도 문제가 된다.

모든 투견현장이 그렇지는 않지만 투견현장에서는 동물들의 살점이 뜯어지고 바닥에 피가 흩뿌려지는 일이 다반사이다. 대한민국의 투견의 경우 도박과 연관되어 진행되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돈이 걸린 투견을 응원하며 경기는 진행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내뿜어지는 광기에 둘러싸여 피비린내가 나는 투견현장을 과연 건전한 스포츠라고 할 수 있을까?

심지어 경기가 진행되며 투견이 죽는 경우도 발생한다. 생명이 사라지는 과정을 보며 과연 그 누가 재미있다고 생각할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투견현장을 보고 비인간적이고 잔인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도박이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투견이 익스트림 스포츠로 건전하게 진행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투견,인간의 욕심은 아닌가―서울대 수의대 김혜린·남궁범관·정한솔·한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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